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435배(최소 5.5%~최대 43.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미끄럼방지제 2개 제품에서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미끄럼방지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특수목적 코팅제)’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시험 결과 조사대상 미끄럼방지제 10개 중 2개(20.0%) 제품에서 안전기준(폼알데하이드 70mg/kg 이하, 자일렌 2% 이하)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폼알데하이드 516mg/kg, 자일렌 2.89%)돼 부적합했다.
폼알데하이드는 폐와 점막(눈, 코, 입)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 시 암 또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자일렌은 뇌와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해 두통·현기증·피로 등의 증상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을 수입 및 제조·판매한 사업자들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11개(55.0%) 제품과 미끄럼방지제 10개 전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미끄럼방지제 전 제품이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제조연월·제조/수입자명·제조국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미끄럼방지제는 품목·제품명·용도·제조/수입자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및 미끄럼방지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