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씨는 “물론 1+1이던 2개 구매시 1개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1+1 광고만 보고 1개만 주문한 소비자들은 황당할 뿐”이라며 “2개로 묶어 파는 상품처럼 교묘하게 속여 구매를 유도한 행위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비자는 1+1이라고 하면 당연히 한 개 구매시 한 개 무료 제공으로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박 씨는 “조건을 상세하게 살피지 못한 과실도 인정하지만, 1+1이라고 광고하면 당연히 소비자는 1개 구매 시 1개를 더 받는 줄 안다”며 “오인의 여지가 큰 광고방법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롯데온 측이 ‘1+1’을 내세워 광고했지만, 소비자들이 실제로 받은 제품은 1개뿐이다. 업체 측은 결제창 하단에 ‘2개 구매 시 그 중 1개 무료’라고 안내했다며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비자 과실이 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메인 광고에 적혀 잇는 '1+1' 문구를 보면 당연히 1개 구매 시 1개 무료 제공이라고 인식할 수 밖 게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1+1이라는 조건 때문에 구매했지만 결국 2개를 결제하지 않으면 아무런 제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교묘한 말장난과 상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고 구매를 유도한 광고방법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롯데온 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구매 시 자세한 거래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1+1은 1개 ‘구매 시 1개 무료제공’의 의미로 통하고 있고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게 작은 글씨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오인의 여지가 있는 광고는 개선해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