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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데 2개 사야 1개가 꽁짜? 롯데온의 기묘한 마케팅...공정거래법 저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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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데 2개 사야 1개가 꽁짜? 롯데온의 기묘한 마케팅...공정거래법 저해 논란
상식 벗어난 꼼수 영업 논란에도 중단 안해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12.2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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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13일 롯데마트몰에서 1+1 행사를 하는 스낵제품을 발견하고 주문, 결제했다. 그러나 배송된 제품은 달랑 1개였다. 영문을 몰라 업체 측에 문의하니 “2개를 주문해야 그 중 1개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김 씨는 “1개를 주문할 때 주문이 되질 않게 하건 안내창이라도 뜨게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같은 가격으로 누구는 1개를 받고 누구는 2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례2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는 지난 11일 롯데마트몰에서 1+1행사를 하는 햄 제품을 주문했다. 정 씨 역시 2개를 배송받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1개만 받았다. 정 씨는 “1+1이라고 하면 1개 가격으로 1개를 덤으로 받는다는 건 이제 상식 수준 아니냐”며 “대기업이 터무니 없는 꼼수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롯데ON(롯데온)’이 꼼수  1+1 행사로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온 측이 표시한 ‘1+1’ 문구를 보고 구매를 한 소비자들이 실제로 받은 제품은 1개 뿐이기 때문. 롯데온이 진행하는 1+1은 1개를 구매하면 1개가 무료로 제공되는 구조가 아닌 2개를 주문해야지만 1개 가격으로 결제 되는 구조다.

이런 방식으로 인해 1개를 주문한 소비자는 1개의 값을 지불한 뒤  단 1개의 제품만 받게 되고, 2개를 주문한 소비자만 1개의 값을 지불하고 2개의 제품을 수령하게 된다. 즉, 같은 값을 지불하고도 다르게 보상을 받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돠는 것.

▲롯데마트몰에서 1+1으로 광고하고 있는 제품들. 이는 1개 구매시 1개 무료제공이 아닌, 2개를 구매해야 1개가 무료로 처리되는 구조다.
▲롯데마트몰에서 1+1으로 광고하고 있는 제품들. 이는 1개 구매시 1개 무료제공이 아닌, 2개를 구매해야 1개가 무료로 처리되는 구조다.
또 다른 유통사들과 같이  1개를 무료로 더 주는 줄 아는 소비자들이 롯데온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식의 판매행위가 소비자의 구매를 교묘하게 유도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배경이다. 

특히 오인의 여지가 큰 표기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크지만 (관련 기사 참조)도 롯데온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업체 측은 결제창 하단에 ‘2개 구매 시 그 중 1개 무료’라고 안내했다며 오히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비자 과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1+1이라는 조건 때문에 구매했지만 결국 2개를 결제하지 않으면 아무런 제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같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어떤 소비자는 1개를 받고 어떤 소비자는 2개를 받는 구조는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묘한 말장난과 상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고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방법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편의점 등에서 '2+1'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도 2개를 구매할 경우 1개를 덤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개당 1200원짜리 제품 2개를 구매하면 1200원짜리 제품을 1개를 덤으로 얻게 되는 것. 
 

이와 관련 롯데온 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1은 1개 ‘구매 시 1개 무료 제공’의 의미로 통하고 있고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게 작은 글씨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상세 내용을 살피지 못한 소비자 과실도 있지만 오인의 여지가 부분은 개선해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표시 및 광고가 의심되는 업체가 있으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조사 진행 후 과태료 등 법에 따른 제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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