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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한달된 신 차 테일램프에 물방울 들어찼는데 교체 못받아...자연스러운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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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한달된 신 차 테일램프에 물방울 들어찼는데 교체 못받아...자연스러운 현상?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12.0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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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의 대형 SUV 신차를 구입한 운전자가 한 달 여 만에 테일램프에 물방울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업체 측이 대수롭지 않게 대응했다며 기막혀 했다.

반면 업체 측은 실질적으로 하자가 아닌 자연스런 현상의 하나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8월 5000만 원대의 쉐보레 대형 SUV 트래버스를 구입했다. 약 한 달 정도 지나 비오는 날 고속도로 운전 후 테일램프에 물방울이 고인 것을 발견했다. 

이전 차량에서 없었던 현상인데다 신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심상치 않다고 느낀 정 씨는 다음 날 바로 인근 서비스센터를 찾아 램프 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테일램프 내부에 물이 완전히 고여야만 교환할 수 있다"였다.
 

▲테일램프 내부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모습.
▲테일램프 내부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모습.
정 씨는 “운전석 쪽 램프에 금이 가 있는 게 보이는 상황임에도 교환을 안 해준다. 하다못해 접착제라도 붙여 달라 했더니 물이 흘러내리면 그때 해주겠다고 하더라”며 기막혀 했다.

이어 “본사에서도 운행에 문제 되는 부분이 아니라 교환이 어렵다고만 한다. 새 차를 사고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했다.

차량 램프에 습기가 차는 것은 주로 장마나 폭우 등으로 차가 침수되는 경우, 혹은  해당 부위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램프 습기는 외부 태양열이나 내부 점등에 의해 램프 속 공기가 데워져 차가운 공기와 접촉 시 결로로 발생하는데 주로 비가 오는 날 많이 발생한다.

결로가 장시간 사라지지 않거나 하우징에 물이 고여 있다면 ▶밀착불량 ▶깨짐 ▶벤트캡이나 튜브의 조립 불량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주행 후 자연스럽게 습기가 사라지는 편이고 업체들 역시 무상 보증 기간 내라면 무료로 조치를 하는 편이다. 다만 운행 및 환경 조건에 의한 습기는 자연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깨짐 현상이 없을 시 교환은 어렵다. 물방울 맺힘 정도를 체크해 교환 또는 습기 제거 후 출고하는 식으로 제조업체마다 대부분 비슷하다.

그렇다면 정 씨의 경우에는 왜 교환을 받지 못 한 걸까.

한국지엠 측은 램프에 물방울이 생기는 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마감처리가 부실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파손 등 하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금이 간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마감의 문제일뿐 운행 여부와 관련이 없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애초 램프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금형 자체에 공간이 있어 공기가 유입되는데 주차 환경이나 날씨 등의 이유로 습기가 찰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면서 “정 씨의 트래버스도 사출(플라스틱 모양을 찍어내는 작업)이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아 금이 간 것처럼 보이나 아무 하자 없는 제품이다. 하자가 없기에 교환이 안 이루어진 것”이라 말했다.

▲금이 간 것처럼 보이는 정 씨의 차량.
▲금이 간 것처럼 보이는 정 씨의 차량.
이어 “습기 관련해서는 비슷한 문의가 많아 연구소에서도 자세히 확인하고 있다. 미국차 특유의 투박한 마감 때문에 정 씨의 오해가 더 커지고 있는 듯해 센터에서도 대화로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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