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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의 모럴헤저드?...보증기간 내 '정상'이던 BMW, 경과되자마자 300만 원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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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의 모럴헤저드?...보증기간 내 '정상'이던 BMW, 경과되자마자 300만 원 견적
소비자들 유상수리 위한 고의 지연 의혹 제기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1.01.0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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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없다던 라이트, 보증기간 지나 300만 원 견적  2017년 BMW 520d 차량을 구입한 장 모(남)씨는 최근 조수석 라이트에 문제가 생겨 교체하면서 운전석 라이트에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요청했다. 보증기간 만료 2주 전 시점이었다. 

당시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한달 여가 지나 운전석 라이트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장 씨는 다시 센터를 찾아 항의했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오류 메시지가 없었고 언제 문제가 생길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만 들었다.

장 씨는 “당시 점검을 했다는 증빙자료라도 보여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다”면서 “보상기간이 끝나는 바람에 수리비만 300만 원 이상이 들어 고치지도 못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 간헐적 이상소음 확인 안 된다며 수리 거부, 보증기간 한달 남아 김 모(남)씨는 2018년 2월 BMW M550d를 구입하고 1년 전부터 차에 이상 증세를 느꼈다. 후진기어를 넣고 스티어링 휠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덜컹거리면서 쇠 부딪히는 파열음이 들리는 것이다.

최근 1년간 3번이나 서비스센터를 찾았지만 간헐적 증상이 하필 현장에서만 확인되지 않아 매번 수리를 받지 못했다. 김 씨가 직접 소리를 녹음해 직원에 들려주기도 했지만 ‘시운전할 때 직접 듣지 못하는 한 의미가 없다’며 묵살당했다. 

답답한 마음에 공업사를 찾아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미션 쪽 이상이 판단된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수리비만 약 180만 원.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받으면 되지만 직원의 수리 거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김 씨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검색해보니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차주가 꽤 있었다. 사례를 찾아보니 5시리즈에서만 8대 정도였다. 후기를 보니 수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다. 보증기간 만료까지 한 달 가량 남았는데 유상 수리를 유도하려고 수리를 미룬다는 의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보증기간이 임박한 BMW 차주들이 제대로 된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상이 느껴져 수리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기간 만료 후 유상 수리를 유도하려는 듯한 의도가 느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입차는 가격이 비싼 만큼 공임비나 부품비도 만만치 않다. 보증기간 내 수리를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료 시 수리비는 크게 부담스런 수준이다.

이때문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보증 기간에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종료 후 유상 수리로 전환해 부품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소비자 의심도 커지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의 무상보증기간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차체 및 일반보증은 3년이며 BMW 역시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보증기간 경과를 기대하고 고의적으로 수리를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된다. 일부 자동차 서비스센터는 소비자가 증상을 찾아 결함 의심을 호소해도 질질 시간을 끌거나 차량에 이상이 없다고 소비자들을 안심하게 한 후 무상보증 기간이 끝나면 유상수리 판정을 내리는 식이다. 

하지만 많은 의혹에도 입증이 어려운 탓에 보상이나 무상수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센터 직원들이 자동차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업체 측에서 증상이 없다고 진단하면 사실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BMW 관계자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서비스센터 입장에선 유상수리가 수익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업체들의 모럴 헤저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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