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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고질병' 시스템 장애 언제까지?...작년 30여건, 올해도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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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고질병' 시스템 장애 언제까지?...작년 30여건, 올해도 줄줄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1.15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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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시장 변동성 확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 장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접속 장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가 직접 증거를 남기고 보상신청을 해야하는 터라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신한금융투자의 HTS와 MTS에서 ‘간편 인증’을 통한 접속이 지연됐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3200선을 돌파하는 등 사상최고점을 기록하자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간편 인증 쪽으로 고객들이 많이 접속하고 있어서 지연 장애가 생겼다”며 “오전 10시 30분께 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뿐 아니라 앞서 지난 4일에는 KB증권과 NH투자증권 MTS 일부 업무 이용이 제한됐다.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터라 이용자가 갑자기 몰리면서 전산장애가 발생한 탓이다. 

지난해에도 크고작은 전산사고로 인해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20대 증권사 기준 30여 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3월에는 10여 건이 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인 투자자 이용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의 경우 지난해 3월에만 '영웅문S글로벌' 해외주식거래 MTS 접속 지연, 국내 MTS 접속 장애, 주문체결 내용 실시간 확인 오류 등 4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3월 SK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KB증권, DB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등도 바이오 인증작업 문제 등으로 접속 지연을 겪었다. 

지난해 4월에는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5월물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에 돌입하면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 키움증권 HTS가 오류를 일으켰다.

공모주 인기로 인해 갑작스럽게 이용자가 몰리면서 전산사고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SK바이오팜 청약으로 NH투자증권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먹통이 됐으며 9월초에는 카카오게임즈 일반청약으로 인해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HTS 접속이 지연됐다.

12월에도 티엘비 일반청약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DB금융투자 HTS MTS 청약금 이체 입금이 지연됐다. 

◆ MTS 장애 보상 위해 직접 피해 입증해야...'대행주문' 신청 필수

전산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증권사의 전산장애 보상기준 및 절차를 살펴보면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증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개인의 접속 환경 문제가 아닌 증권사 전산시스템 문제임을 판단해야 하고 고객지원센터 및 지점에 ‘대행주문(비상주문)’을 신청해야 한다.

대행주문은 고객지원센터 등에 전화로 이 주식을 매매 또는 매수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것이다. 대행주문을 하지 않거나 대행주문 시 주문폭주로 인한 체결이 지연됐을 경우는 보상 대상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

전산장애가 종료된 후 대행주문 전화기록을 남겨 고객지원센터와 지점에 보상 신청을 해야 증권사 내부의 녹음기록 등을 대조해 보상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대행주문을 남겼더라도 보상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고 전산장애가 발생한 당일 신청건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식이다. 보상 역시 대행주문 시점에 주문 가격과 장애복구 시점에 실제 가격을 비교해 차액을 보상한다.

현행법상으로 전산장애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액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행업무 신청으로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지만 직접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거나 당일 신청에 한하는 등의 부당한 약관도 존재하는 셈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을 따라 전산장애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방식”이라며 “주문시간, 종류, 수량 등 기록이 없으면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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