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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으로 벤츠 차량 교환 판결...1호 사례 나오기까지 2년이나 걸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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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으로 벤츠 차량 교환 판결...1호 사례 나오기까지 2년이나 걸린 이유는?
중재신청 747건중 처음...징벌적 손해배상제로 힘얻나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1.01.1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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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도입 3년 차에 들어서 첫 공식 환불 절차를 밟는 사례가 처음 나왔다.

500건이 넘는 중재 신청 건수 중에 최초 사례다.  올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결정된 만큼 레몬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2019년식 S 350d 4매틱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판정을 내렸다.
 

▲벤츠 S클래스
▲벤츠 S클래스

2019년 1월 레몬법 도입 이래 교환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소비자들이 교환, 환불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중재를 신청한 사례는 총 747건에 달한다. 이중 종료된 사안은 211건, 취하 163건, 판정 48건이었다. 48건 중 하나가 교환으로 성사된 것이다. 

그만큼 레몬법을 통한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웠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첫 사례가 나오기까지 무려 3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 결함 입증 책임, 제조사 아닌 소비자에게...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레몬법 탄력?

레몬법 도입 후 수백건의 사례 모두 혜택을 보지 못한 이유는 뭘까. 이는 레몬법이 지나치게 제조사에 유리한 측면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레몬법은 차량을 인도받은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내인 차량이 대상인데 기간 안에 일반 하자 3번, 중대 결함은 2번 수리받고도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고장으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이 30일이 넘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일반 하자의 경우 예를 들어 소비자가 소음 문제를 호소한다고 해도 제조사 측에서 동일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 없다. 원인을 파악한다며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다.

중대 하자도 마찬가지.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2번의 고장까지 기다리는 동안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면서 주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 한 번의 고장으로는 큰 사고가 난다 해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구매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비자가 직접 하자를 입증해야 하는 데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의 하자를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가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국산차와 수입차 막론하고 신차 구매 후 동일한 하자를 경험하며 안전운행의 위협을 받는 소비자들이 부지기수지만 레몬법에 근거한 보상을 받은 소비자는 없다.

이렇다보니 소비자에게 레몬법은 있으나마나한, 허울만 좋은 규정이 돼버렸다.

전문가들 역시 레몬법이 비현실적인 제도임을 지적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레몬법은 차량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점부터 잘못된 제도”라면서 “미국은 신차에 문제가 생기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물론 자동차 결함여부도 기업에서 입증해야 하니 기업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라고 꼬집었다.

박진혁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나와서 다행이지만 분명 늦은 감이 있다”면서 “애초 입법을 예고했을 때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운용돼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말했다.

이어 “중재위원회도 현재 30명인데 현장 전문성을 갖춘 인원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기술적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올해부터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기로 한 만큼 레몬법 적용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월5일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여기에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늑장리콜 시 과징금도 차종 매출액의 3%로 오른다. 기존에는 1%였다.

박진혁 교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충분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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