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2019년 결산-자동차] 레몬법 시행 불구 소비자 민원 더 늘어
상태바
[2019년 결산-자동차] 레몬법 시행 불구 소비자 민원 더 늘어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12.23 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에도 자동차 부문에서 소비자 보호는 '먼 산'이었다. 레몬법 등 소비자 보호정책이 시행됐음에도 자동차 부문 소비자 민원이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

올해 1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소비자 피해 제보 건수는 2015건으로 지난해(1945건)보다 5.4% 증가하며 2000건을 돌파했다.

민원 내용별로는 자동차 고장 같은  품질에 대한 민원이 올해에도 절반 가량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차량 부식, 엔진 꺼짐, 소음, 미션 이상, 비상경고등 이상, 에어백 미전개, 자동차 누유 등 다양한 사유로 민원이 발생했다.

더불어 부품 수급, 정비 등 AS에 대한 민원이 20~30% 대로 집계됐다. 그 밖에도 중고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계약관련, 보증기간, 출고지연, 렌터카, 신차 교환 거절, 공유차량 관련  민원도 적지 않았다. 

제조사별로는 국산차 중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순으로 민원 수가 많았고 수입차에서는 BMW, 아우디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재규어 랜드로버 등 순이었다.

◆ 차량 부식, 누유, 엔진꺼짐, 에어백 미전개 등 차량 품질  민원 가장 많아

부신 종합.png
▲ 올해 소비자고발센터에는 다양한 자동차 부식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자동차 품질민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부식 문제다. 미세하게 시작된 녹이 심각한 부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도 업체 측은 자연 현상으로 치부하거나 소비자 과실로 책임을 미루며 무상수리를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국내에는 오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식과 관련한 법규 및 규정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어서 걸등을 촉진시키고 있다.

엔진, 브레이크, 스티어링, 미션 등에 사용된 오일이 새는 누유 현상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빈발했고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이 안돼 고통받는 사례도 많았다. 엔진경고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돼 불안에 떠는가 하면  차량 급발진 및 엔진꺼짐등 중대하자로 인한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

올해 처음 시행된 레몬법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컸다. 레몬법 시행으로 그동안 철옹성이었던 '신차 교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50여건의 신청 중 교환, 환불 사례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실제 현장에서 주행중 엔진 정지, 자동차 급발진 등 치명적인 신차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3번 수리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교환 및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레몬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올해 펠리세이드, 셀토스 등 인기 차량들에 대한 출고지연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대차 펠리세이드의 경우 주문 폭주로 최고 1년 가까이 출고지연 사태가 벌어지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지만 제조사들의 조치는 '기다려라'는 말 뿐이었다.

수입차의 영업행태에 대한 소비자 민원도 많았다. 가격 할인율이 매달 큰 폭으로 달라지면서 미리 구매한 소비자들이 주먹구구식 영업방식에 분통을 터트렸다. "더 이상 추가할인은 없으니 물량이 있을 때 빨리사야 한다"는 딜러의 말에 혹해 구매를 결정해도 며칠만 지나도 더 큰 폭의 할인 프로모션이 나와 선 구매자들을 황당하게 하는 식이다. 실제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과 피해자 모임은 이러한 영업을 해온 아우디를 상대로 12월 18일부터 불매운동에 들어가기도 했다.

◆ AS 불만도 다양하게 제기...중고차 피해 단골손님에 차량공유 서비스 불만도 증폭

AS에 대한 불만들도 다양하게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수리비'가 문제가 됐다. 부품 모듈화로 인해 비상깜빡이 버튼 수리비로 150만 원가량의 비용이 청구되는 식이다. 제조사들의 원가절감이  소비자에게는 수리비용 증대로 이어진 셈이다. 이와함께 수입차의 경우 국산차보다 3배 가량 높은 공임비와 막대한 부품값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자동차 보증기간에는 이상이 없다더니 완료되자 유상수리를 통보하는 등 AS센터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불만들도 다수 제기됐다. 예약을 해도 몇개월동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의 AS지연 문제도 있었다.

리콜 관련 소비자 민원도 상당수 제기됐다. 리콜대상이 된 차인데도 부품수급이 안된다며 기약없이 수리를 미루는 일들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리콜 수리대상인데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수리를 대충대충 성의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상서비스 이행 전 수리받은 차량에 대한 수리비 환급 적용이 되지 않아 원성을 토로하는 소비자도 다수였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민원은 지난해보다도 20% 가량 증가했다. 수리비 과대 배상요구, 예약급 환급 및 대여요금 정산 거부, 동일 사고 면책금 청구, 휴차료 과다 청구 등 피해유형도 다양했다.

중고차 피해도 단골손님이었다. 성능, 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민원이 빗발쳤다. 제세공과금을 미정산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지연, 거절하는 일들도 일어났다.

쏘카, 그린카 등 카셰어링(차량공유) 관련 소비자 민원이 대폭 늘어난 것도 올해 자동차 분야에서 드러난 특징이다. 전기차 충전카드 분실이나 사고 발생 시 운휴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다거나 펑크가 난 타이어를 대충 땜질해 차량을 빌려주는  부실한 차량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예약을 취소하면 기본 취소비에 추가로 탁송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쏘카 핸들러의 과도한 취소패널티 관련한 민원 제기도 줄을 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