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이날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재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대까지 1년간 복역했다.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 이 부회장은 다른 변수가 없다면 2022년 7월 복역을 마치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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