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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생산된 아이스크림 먹어도 될까?...유통기한 없어 '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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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생산된 아이스크림 먹어도 될까?...유통기한 없어 '조마조마'
제조업체 100% 안전 확신 못해...'소비기한' 표기 기대
  • 황혜빈 기자 hye5210@hanmail.net
  • 승인 2021.01.2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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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는 허 모(여)씨는 지난 21일 오후 편의점에서 하겐다즈 컵 아이스크림 4개를 1만 원에 구입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뜯어보니 보통의 아이스크림 상태와는 달리 생선 냄새가 났고 ‘쩍’하고 갈라져 금이 가 있었다. 제조일자를 확인해보니 가장 오래된 제품이 2015년 2월 11일로 6년가량 됐고, 가장 최근 제조된 것도 2019년 8월 20일이었다. 허 씨는 다음 날인 22일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편의점에 찾아가 4개 제품 모두를 환불받았지만 여전히 오래된 아이스크림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허 씨가 구매한 하겐다즈 미니 컵 밑면에 적혀 있는 제조일자. 가장 오래된 날짜는 2015년으로, 문구도 희미해졌다.
▲허 씨가 구매한 하겐다즈 미니 컵 밑면에 적혀 있는 제조일자. 가장 오래된 날짜는 2015년으로, 문구도 희미해졌다.

시중 판매되는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아 건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제조한 지 수년이 지난 아이스크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한 지 수년이 지난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될지,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은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아이스크림은 영하 18℃의 냉동 상태에서 유통·보관하기 때문에 미생물 증식이 어렵다고 판단, 별도의 유통기한 표기가 없어도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관계자는 “영하 18℃ 이하 냉동 상태로 보관된 냉동식품의 경우 품질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보관이나 유통 시 온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했다면 별도 유통기한의 필요성은 따로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2019년 부경대학교 식품공학과에 의뢰해 ‘빙과류 품목별 제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냉동 조건에서는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작용이 매우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장기간 저장해도 맛이나 안전성은 문제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저장 및 유통 온도가 잘 지켜지는 조건에서 빙과류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롯데제과, 빙그레 등 제조업체 관계자들도 빙과류가 영하 18℃에서 생산, 보관되기 때문에 유통기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빙과류는 생산 후 바로  영하 18℃를 유지하는 냉동 창고에 보관되고 유통 시에도 온도기록장치가 탑재된 냉동탑차에 상차된다. 이후 판매처의 냉동고 온도를 확인하고 빙과류를 진열하게 된다.

다만 유통 후 판매 중에도 매시간 적정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지는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어 구매한 아이스크림이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의 연구에 따르면 “빙과류의 제조 및 유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시판 중인 빙과류의 정확한 안전성 평가 연구를 위해서는 일반세균 외에 위생지표세균인 대장균군 등의 식중독 균의 오염을 알아보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적시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관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 원인 파악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제조업계 관계자는 “일단 법적으로 제조일자만 표기하게 돼 있고 제조시설이나 유통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안전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조일자가 오래될 경우 냉동 상태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어 안전성을 확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을 구매할 때는 직접 상태나 제조일자 등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스크림에도 '소비기한'이 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인 ‘유통기한’을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중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제조일자만이 표기되고 있는 빙과류에 대해서도 소비기한이 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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