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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몰서 산 휴대전화 우체국 배송 후 분실...피해 배상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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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몰서 산 휴대전화 우체국 배송 후 분실...피해 배상 안되는 이유?
  • 황혜빈 기자 hye5210@hanmail.net
  • 승인 2021.02.18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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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오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31일 해외 온라인몰에서 20만 원 가량의 휴대전화를 무료 배송 조건으로 구매했다. 20여일이 지나도록 상품을 받지 못해 구매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1월 8일 싱가포르에서 발송됐고 21일 우체국을 통해 '우편함 배달 완료'로 확인됐다. 상품을 찾을 수 없어 문의한 결과 오 씨의 수하물은 '준등기' 우편물로 집배원이 우편함에 넣는 걸로 배달 완료됐으며 분실 등에 따른 배상 책임은 없다는 내용이었다. 분실 여부는 집배원과 협의하라고 안내했다는 게 오 씨의 설명이다. 오 씨는 “사전 안내가 없어 우편함으로 배송된 줄도 몰랐다. 편지나 서류도 아니고 택배와 다름 없는데 왜 우체국이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억울해했다.

해외직구 등 국제우편 취급이 많아지면서 수하물의 분실 보상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우편의 종류에 따라 수취 방법, 배송 과정 기록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수취인인 경우 이 내용을 사전에 체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다.

우체국이 서비스중인 국제우편의 종류는 ▶국제특급(EMS, Express Mail Service) ▶국제소포 ▶K-Packet ▶국제통상(소형포장물)등으로 나뉜다.
 


EMS는 급한 편지, 서류나 소포 등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외국으로 배달해 주는 국제특급우편 서비스다. 취급 국가에 따라 국제소포 서비스보다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다. 

국제소포는 EMS보다는 느리지만 일반적으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K-Packet은 소형의 가벼운 물품(2kg 이하)을 발송할 수 있어 소형포장물과 유사하나 계약고객 전용 서비스다. 우편물번호가 L(Light)로 시작된다. 

국제통상은 서신이나 인쇄물 등을 전달하는 우편 서비스로 이 중 소형포장물로 분류될 경우 2kg 이하의 작고 가벼운 물품을 보낼 수 있다.

4가지 서비스 중 국내 '등기' 수준으로 취급돼 배송 과정이 기록되고 수취인이 확인(서명)을 해야 배달 완료로 처리되는 우편물은 EMS, 국제소포우편이다. (국제통상일 경우 따로 '등기'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수취인과 연락 후 사전 합의된 장소에 배송토록 하고 있어 만약 합의 없이 배달 후 분실됐을 때는 우정사업본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

반면 K-packet은 ‘준등기’처럼 분류돼 배송 과정 기록은 남지만 수취인 확인 과정 없이 배송 가능하다. 국제통상(소형포장물)도 따로 등기 취급(부가서비스)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배송 과정 기록이 남지 않고 수취인 확인도 필요 없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서비스의 경우 배달 후 분실에 대한 책임 역시 우정사업본부에 물을 수 없다.

오 씨의 사례는 수하물을 보낸 싱가포르의 판매자가 수취인 서명이 필요 없는 K-Packet을 통해 물품을 발송한 경우로, 국내 배달 시 '준등기'로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국제우편규정과 만국우편협약, 다자간 협약 등에 따라 이같이 서비스하고 있다”면서 “준등기 수준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이라 서명 없이 수취함에 투함하면 우편 역무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송인이 국내 등기 우편 수준으로 취급되는 EMS나 국제소포로 보냈다면 수취인과 합의된 장소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분실될 가능성이 낮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실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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