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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계약 후 만남 없어도 취소하면 20% 위약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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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계약 후 만남 없어도 취소하면 20% 위약금 '주의'
  • 황혜빈 기자 hye5210@hanmail.net
  • 승인 2021.03.04 07:1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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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계약 취소 의사 밝혔는데 위약금 내라? 안양시 동안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월7일 결혼정보회사 가연에 방문해 가입비로 23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후 계약서에 사인했다. 담당자는 매칭을 위한 회원 아이디는 다음날인 8일 본사에 계약서가 전달된 후 발급될 거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2시간이 지나지 않은 당일 오후 5시경 마음이 바뀌어 가연 측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 결국 다음날 오전 회원 아이디가 문자로 전송돼 항의하자 담당자는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가입비의 20%인 40만 원가량을 위약금으로 제하고 환불해주겠다. 처리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답했다. 김 씨는 “처음 환불 의사를 밝혔을 때는 본사로 계약서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위약금을 내야 하는 거냐"며 반발했다.

# 매칭 전인데도 위약금 부과하고 환불도 지연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양 모(남)씨는 지난해 12월31일 결혼정보회사 듀오를 방문해 217만8000원을 내고 매칭 서비스에 가입했다. 한 달간 3차례 이성 프로필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커플매니저의 태도에 신뢰를 잃어 지난 2월5일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담당자는 확답을 주지 않더니 2주가 지나도 환불해주지 않았다. 18일경 다시 연락하자 탈회 철회를 권유하며 "환불해주더라도 가입비의 20%는 제하고 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양 씨는 “제대로 된 매칭서비스를 받지도 못했는데 위약금이 과도하다. 환불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황당해 했다.

결혼정보회사 입회 계약후 매칭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탈회시 내야 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혼정보업체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따라 회원가입 후 만남 개시 전 가입자의 변심으로 계약 해지 시 회원가입비의 80%를 환급해주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가입시 보통 2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다고 봤을 때 단 한번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어도 탈회할 경우 40만 원의 비용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이같은 결혼정보회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만남이 이뤄지기 전 계약 취소 시 환불 위약금이 과도하다거나 환불이 수 주간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통상 환불은 일주일 이내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수주에서 몇 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결혼중개업일 경우 환불 기간에 대한 규정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업체를 제재할 근거도 없다.

가연은 일반적으로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따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토 후 취소 및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100% 환급해주기도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환불 소요 기간에 대해서도 결제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고의적인 지연은 없다고 답했다.

가연 관계자는 “이번 사례처럼 당일 가입 후 당일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예외적인 경우라서 검토 후 취소 및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전액 환불 처리했다”고 말했다.

당일 가입 후 당일 취소 외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씨처럼 적극 항의하지 않을 경우 어김없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또한 이용금액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취소 요청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듀오는 고객 환불 및 위약금 문제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중개업체의 위약금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는 거고 업계나 소비자 단체나 의견을 받아서 이런 규정을 마련하는 건데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공정위에 건의 등을 해야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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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2022-11-13 10:29:10
빨리빨리 법을 만들라.이것 또한 서민들 피을 빠는것이다.

만듀듀 2021-03-04 12:27:46
결혼정보업체 등록하려고 했는데 주의해야겠어요!!!

희동dl 2021-03-04 12:27:29
법정 규제를 빨리 정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없어야 할텐데 말이죠 ㅜ 몰랐던 것 하나 알고 가네요 주의해야 겟어요...

브랜드리 2021-03-04 12:26:34
한 번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40만원의 수수료라면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