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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10회 계약에 7회는 서비스? 결혼정보업체 '꼼수' 영업에 소비자 피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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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10회 계약에 7회는 서비스? 결혼정보업체 '꼼수' 영업에 소비자 피멍
중도 해지 시 계약서에 쓴 횟수가 환급액 기준
  • 김혜리 기자 hrhr010@csnews.co.kr
  • 승인 2022.06.17 07: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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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구에 사는 강 모(여)씨는 지난 2월 결혼정보업체 '가연'에서 '만남 횟수 10회, 프로필 무제한 제공' 조건을 안내받고 가입비 300만 원을 내고 계약했다. 강 씨는 계약 당시 담당자가 계약서에 만남 횟수를 10회가 아닌 3회로 작성해 이유를 묻자 "형식적인 것"이라고 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강 씨가 2회 만남을 진행한 후 가입 해지를 요청하자 10회가 아닌 계약서에 기재한 3회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산정된다고 안내받았다. 강 씨는 "애초에 만남 횟수가 3회였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거다. 어느 누가 3번 만나기 위해 300만 원을 내겠느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전주 완산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해 5월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약 230만 원을 내고 가입했다. 당시 듀오 직원에게 안내받은 만남 횟수는 기본 5회에 서비스 4회를 추가한 총 9회다. 이 씨는 1회 만남을 진행한 후 듀오 측에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이 씨는 총 횟수인 9회를 기준으로 163만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계약서에 기재한 5회를 기준으로 147만 원만 입금됐다. 이 씨는"계약 당시 듀오 직원이 총 9회 만남을 제공한다고 설명하던 종이까지 다 가져가 증거도 없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결혼정보업체 중도 해지시 계약한 총 만남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달라지다보니 서비스 횟수 포함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본 5회, 서비스 5회로 안내하면 소비자는 총 10회 만남을 계약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기본 횟수 5회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결정된다.

현장에서 결혼정보업체들이 서비스 횟수까지 포함해 총 만남 횟수라고 강조하다 보니 가입을 유도하고 환급액을 줄이기 위한업체의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담당자의 안내만 믿어선 안되고 실제 계약서상의 횟수를 확인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결혼정보업체와 계약할 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계약서의 기재 사항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셈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총 횟수만 믿었다가 계약 해지를 요청했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는 불만들이 많다. 특히 계약서에 서비스가 포함된 총 횟수가 아닌 기본 횟수만 기재하는 데 의문을 제기해도 "형식적인 것"이라는 말만 믿었다가 낭패를 당했다고 소비자들은 울분을 토했다.

1회 만남 후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총 횟수와 잔여 횟수, 총 일수와 잔여 일수에따라 환급액이 차이 난다. 특히 횟수제로 가입했을 때총 몇 횟수인지가 관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 제11조(가입비의 환급)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임과 무관한 사유'로소비자가 '1회 만남 이후 계약 해지' 할 경우▲횟수제는 회원 가입비의 80%×(잔여 횟수/총횟수)이고 ▲기간제는 회원 가입비의 80%×(잔여일수/총일수)이다.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1회 만남 이후 계약 해지는▲횟수제는 회원 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 + 회원 가입비의 20%▲기간제는회원 가입비×(잔여일수/총일수) + 회원가입비의 20%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같은 내용이지만 모두 권고 사항일 뿐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법적 효력이 있는 건 결혼정보업체 직원의 말이 아닌 계약서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민사상의 계약 체결과 법률적 해석의 문제다. 계약서상의 서면을 더 우선시해서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홍보법무팀 관계자도 "피해 예방하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국내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 내용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구두로 안내하는 횟수와 계약서의 횟수가 다를 때는 계약서상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업체와 소비자가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라고 답했다.

▲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하는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시 주의사항
▲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하는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시 주의사항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가연에 구두상의 안내 내용과 다른 계약서로 발생하는 피해 사례에 대한 입장을 몇 차례 물었지만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계약서에는 기본 횟수만 기재했더라도 "계약서에 안내한 횟수는 형식적인 것이며 총 횟수는 서비스를 포함한 O회가 제공된다"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안내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 다툼을 해볼 여지도 있다.

법무법인 이로 대표 박병규 변호사는 "보상받고자 소송한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그 증거물에는 결혼정보업체와 소비자 간의 계약 내용이 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안내받았던 횟수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혜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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