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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자 최대 78%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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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자 최대 78% 배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2.2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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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안 3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투자자 배상비율을 최대 78%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전액배상'으로 100% 배상 판단을 내린 것에 비해서는 배상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다른 사모펀드 사태 배상비율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손실을 입은 투자자 3명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심의하고 배상비율을 65~78% 수준으로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부의된 3건에 대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고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안정성만 강조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됐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로 고액·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두 은행이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 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책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배상비율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했고 은행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을 고려해 우리은행은 25%, 기업은행은 20%를 공통 가산해 산정됐다.

여기에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케이스는 배상비율이 78%,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 배상비율 68%를 결정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분쟁조정안에 대해 65%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한편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배상비율 40~80% 비율로 자율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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