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스킨푸드 '네고왕' 끝난지 4달 지나도록 배송 질질... 고객센터도 불통
상태바
스킨푸드 '네고왕' 끝난지 4달 지나도록 배송 질질... 고객센터도 불통
업체 측 "주문 폭주로 인한 서버 오류, 피해 보상 할 것"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3.01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킨푸드의 배송지연 문제가 네 달째 이어지며 '네고왕' 이벤트로 맞게 된 훈풍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업체 측은 3월 초순까지 모든 배송지연 문제를 마무리 짓고 지연에 대한 보상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1월17일 스킨푸드 온라인몰에서 블러셔 등 3개 제품을 총 2만1000원에 주문했다. 웹예능 ‘네고왕’과의 협업 프로모션으로 11월6일부터 19일까지 전품목을 7000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당시 주문 폭주로 김 씨는 두 달 뒤인 '1월 17일부터 상품이 출고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네고왕 덕분에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한 상황인데다 가격도 저렴해 배송이 늦어져도 불만은 없었지만, 약속된 출고날짜가 지나도록 상품은 오지 않았다.

고객센터에도 20여 차례 연락했으나 모든 상담원이 통화중이라며 연결되지 않았다. 스킨푸드 사이트에 문의글을 올려도 "주문 폭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답 뿐이었다고.

한 달 가까이 애를 태우다 지난 2월 22일 상담원과 연결됐고 다시 3일 뒤 출고하겠다는 말에 결국 환불을 요청했다.

김 씨는 “상품 배송이 몇 달씩이나 지연된 것도 황당한데 고객센터에 문의조차 쉽게 할 수 없어 더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지난 12월부터 스킨푸드의 배송지연 관련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두 달 이상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허다했고 공통적으로 고객센터가 불통이라는 불만이 두드러졌다. 고객센터와 겨우 연결돼도 명확한 배송일정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소비자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이다. 

또 지난 1월 13일 '스킨푸드 시스템 감당 못하는 네고왕 이벤트로 몸살...소비자 원성 끓어(관련기사 참조)'라는 내용으로 배송 지연 문제가 보도됐지만 한 달이 넘는 기간동안 동일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킨푸드는 '네고왕' 행사 진행 당시 주문 폭주로 인한 서버 오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스킨푸드는 '주문서 파일이 보이지 않는 등의 오류가 발생해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공지를 지난 11월 27일부터 홈페이지에 10여 차례 올린바 있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네고왕’과의 이벤트 진행 당시 예상치 못한 주문 폭주로 서버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부 주문 진행에 차질이 생겨 배송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12일까지는 모든 주문 건에 대한 출고를 마무리 지으려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 스킨푸드가 주문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보완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공지하고 있다.
▲ 스킨푸드가 주문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보완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공지하고 있다.
스킨푸드 측은 주문 지연에 대해서는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주문한 모든 소비자들에게 출고 지연 기간을 기준으로 차등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주문 지연이 4주 이상 초과된 소비자들은 별도 문의 없이 50% 할인권을 1장 이상 받을 수 있다. 지난 12월 11일에도 4~8주 가량 배송이 지연된 주문 접수 건에 대해 할인 포인트와 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 스킨푸드가 배송 지연에 대한 보상책을 안내하고 있다.
▲ 스킨푸드가 배송 지연에 대한 보상책을 안내하고 있다.

고객센터 불통 문제에 대해서도 단기 인력 등을 투입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킨푸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웹예능 ‘네고왕’과의 협업으로 2주간 전품목 7000원에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벤트 개시 당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