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창릉신도시 전체 토지 소유자와 LH 직원명부를 확인한 결과 LH 직원은 없었다"면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현재 LH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위법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인사조치(징계 등),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도 도입한다.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가족의 지구내 토지 소유여부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위법, 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민변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서울·경기)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들이 100억 원가량에 10필지를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14명 가운데 12명은 현직 직원,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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