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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소법 시행 앞두고 보험업계 소비자보호 조직확대, 직원 교육 등 고삐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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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소법 시행 앞두고 보험업계 소비자보호 조직확대, 직원 교육 등 고삐 '바짝'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3.0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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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준비태새에 돌입했다.

신한생명(대표 성대규)과 오렌지라이프(대표 이영종)는 지난 3일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개최했다. 양사는 3월 한 달간 모든 임직원, 설계사 대상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이달 25일 시행되는 금소법을 준수하고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계획됐다.
 

양사는 3월 한 달간 모든 임직원 및 설계사 대상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는 ▲임직원 대상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진행 ▲설계사 대상 ‘금소법 판매자격제도’ 신설 및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개설 ▲‘금소법’ 주요 내용을 담은 PC POP-UP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한생명 성대규 사장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임직원 및 설계사들은 이번 완전판매 선포식을 시작으로 각사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금소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앞서 지난 2월 ‘New 소비자시대’ 소비자보호헌장을 선포하고 매월 3주차를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주간(CCM Week)’으로 정했다. 고객 칭찬 및 불만 사례 공유, 소비자보호 퀴즈 응시, 소비자중심경영(CCM) 및 완전판매 관련 방송 시청 등 요일 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금융소비자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사 고객뿐 만 아니라 모든 금융소비자를 아우르는 서비스 제공에 전 직원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대표 전영묵) 역시 올해 초 CEO,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직속 조직으로 전무급의 소비자보호실을 신설했다. CCO의 독립성을 강화, 고객 관점에서 CCO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이어 지난달에는 고객의견 청취를 위한 고객패널 규모를 지난해 7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했다. 고객패널 제도는 상품 및 서비스 체험활동,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삼성생명은 또한 전국 8개 고객센터에 ‘고객권익보호 담당’을 신설했다. 고객권익보호 담당은 기존 소비자상담역과 별개로 고객 접점에서 고객의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고객과의 상생을 위한 소통을 확대하고 고객중심의 서비스, 업무 문화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화생명(대표 여승주)은 금소법에 대비해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을 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이다. 금소법 입법예고 바로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29일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응 TF팀을 즉각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왔다.

한화생명은 지난해부터 전국 7개 지역본부에서 민원처리 담당제로 운영됐던 조직을 소비자보호센터로 전환하며 적극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또한 센터장 직책은 부서장급으로 승격해 소비자보호 담당자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했다.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은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구성한데 이어 소비자중심 보험영업 문화 정착을 위한 ‘나이스(NICE) 교보’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각종 제도 및 프로세스를 개선해 현장의 완전가입 실천을 지원하고 현장에서는 △금소법 바로 알기 △3대 기본 지키기 △보장내용 정확히 설명하기 등의 추진사항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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