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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소법 시행 대비 소비자·금융회사 임직원 안내자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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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소법 시행 대비 소비자·금융회사 임직원 안내자료 게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3.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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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자료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대상 안내자료에는 금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과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거래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항목별로 분류했다.

또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단순 나열식 설명이 아닌 Q&A 형식으로 작성됐다. 향후 질의가 빈번한 사항은 추가 보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 자료는 업무 수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금소법 제정 배경과 각 법률조항 주요 내용을 요약해 정리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한 실무 이해 편의성 제고를 위해 법률조항 주요 내용에 하위법령 규정사항이 반영됐다.

금소법 안내 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개설된 금소법 전용 업무 자료실에 게시됐고 금감원은 향후 이를 토대로 동영상, 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용 안내자료를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각 권역별 금융협회와 금융교육협의회 산하 단체에도 자료를 제공해 추후 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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