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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 측 “수심위 결정 존중…수사 중단·불기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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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 측 “수심위 결정 존중…수사 중단·불기소돼야”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1.03.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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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 안건에 대해 ‘모두 부결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수심위 심의대상은 ‘불기소 처분 여부가 아닌 ’공소제기‘ 여부라고 강조하며 수심위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수사 계속 여부에 반대해 부결된 만큼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심위 운영지침 제15조(현안위원회 심의, 의결) 제2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수심위 출석위원은 14인으로,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과반수인 8인이 반대 의사를 표현해 부결됐다.

또한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서도 “최소한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7인만 찬성했으므로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며 “공소제기 안건도 부결돼 불기소처분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심위는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창수 전 대법관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이 기피결정 되고 나머지 14명이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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