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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옵티머스사태 전액배상 권고에 NH투자증권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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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옵티머스사태 전액배상 권고에 NH투자증권 어쩌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4.06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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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전액 배상' 권고를 내린 데 대해 NH투자증권이 이를 수용할 지 주목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분조위 개최 전부터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하는 '다자배상' 이야기를 꺼내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권고안을 거부하고 소송전으로 갈 경우 장기간 법적 리스크를 떠 앉아야 하고 패소시 물질적 손해 뿐만 아니라 평판 리스크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돼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투자자 유동성 공급에도 진통겪은 NH투자증권... 이사회가 계약취소 받아들일까?

금감원 분조위는 안건으로 상정된 2건의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신청안에 대해 6일 전액 배상 권고를 내렸다.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이 권고안을 수용하고 다른 분쟁조정건에 대해서도 자율조정이 이뤄진다면 NH투자증권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약 3000억 원 상당의 투자원금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전문투자자의 경우 계약취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철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6일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 받으면서 다른회사 사모사채 인수해서 돈을 주는 케이스2의 방식의 경우 전문투자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면서 "NH투자증권과 전문투자자, 법원의 판단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하는데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과 앞서 다자배상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점을 들어 불수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이사회는 과거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에게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자금 지원에 나설 때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 3명이 배임논란을 이유로 중도 사임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사모펀드 사태를 겪은 다른 금융회사 이사회가 신속하게 유동성 공급안을 결의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계약 취소 확정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사회가 유동성 공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배임 이슈를 들어 권고안을 거부할 수 있어 향후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액배상 후 구상권 청구 방식 다자배상 고려했던 NH투자증권... 향후 선택에 고민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줄곧 주장하고 있는 '다자배상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건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뿐만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이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나눠 배상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자배상의 구체적인 방식은 NH투자증권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전액배상을 선제적으로 한 뒤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 구상권 청구를 해 두 기관의 책임에 대한 보상받는 방식이었다. 판매사가 선제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후에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설득해 다자배상으로 끌이겠다는 포석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다자배상안에 대해서도 고민했지만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쉽사리 동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자배상안을 권고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대신 NH투자증권의 판매 과정에 대한 법리 검토결과 민법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내부 판단과 외부 법률 자문을 받고 빠른 투자자 손실 보상을 위한 계약 취소 권고를 내렸다. 

NH투자증권 이사회가 분조위 권고안을 포기하면 다음 선택지는 소송전이다. 법리적 판단을 받는 것으로 명확한 결론이 날 수 있지만 최대 수년 간 법률 리스크에 시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법적 다툼에서 패소할 시 기존 개인투자자에 대한 계약취소분 약 3000억 원에 이미 법정으로 넘어간 전문투자자들에 대한 배상금액까지 포함하면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소송에 대한 지연이자와 소송 비용은 덤이다. 여기에 평판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금감원도 NH투자증권이 권고안을 받아들이길 압박하는 분위기다. 

김 부원장보는 "소송으로 이어가 만약 패소하면 소송비용에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해 금전적 손실 뿐만 아니라 신뢰 회복을 하지 못하면 더 큰 배임이 아닐까 싶다"면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자료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소송을 도울 것"으로 밝혔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의 또 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분조위 결과를 적용해 투자자들에게 차액을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전액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원금의 90% 선지급을 완료했고 별도의 분쟁조정 신청이 없었지만 분조위 결정을 준용해 남은 원금의 10%도 돌려줄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가 계약 취소가 나온 만큼 선지급한 90% 외에 남은 10%의 원금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라며 "선지급 당시 이미 확약된 내용"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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