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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섭 연구위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사후구제 조치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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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섭 연구위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사후구제 조치 보완 필요"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4.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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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섭 연구위원
▲윤민섭 연구위원
지난달 25일 시행에 돌입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과 관련해 사후구제조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전예방조치가 충실히 반영된 반면 상대적으로 사후 소비자 피해와 권리 구제를 위한 진행 절차가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13일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책과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조항의 실효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전재수 의원실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권익포럼,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소법의 초기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후 입법을 통해 보완돼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윤민섭 연구위원은 먼저 금소법의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의 실효성 검토를 위해 판단 기준 등과 관련해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민섭 연구위원은 "기존 자본시장법에 따른 적합성 원칙은 투자성향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단순 설문만으로 구성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자산 정보 등 객관적 지표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등 금융역량 등과 같은 주관적 지표도 적합성 판단기준으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중심으로 한 주관적 지표 중심으로 판단기준 고도화와 금융감독 당국의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위원은 금소법 제21조로 신설된 자료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조건에 따른 제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민섭 위원은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이 도과하면 자료삭제를 이유로 열람이 제한돼 위험보장기간 경과 후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또한 분쟁 및 소송으로 한정된 부분은 분쟁조정신청 및 소송 이전단계에서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위원은 "또한 자료요구권의 경우 분쟁조정 및 소송의 목적으로만 행사가능하며, 계속적 계약이 아닌 금융상품 등의 경우 위법계약해지권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설명의무위반을 입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서 "따라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을 공시하고, 특히 계약체결 관련 자료에 대해서 금융소비자가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위원은 위법계약해지권과 관련해 "계약체결이후 5년이내에 위법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에 위법계약해지권이 행사가능하다"면서 만약 위법사실이 5년이 경과한 후 인지되었다면,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법사실의 인지시점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등으로 위법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재시점, 제1심 종결시 또는 언론보도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지 명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출성 상품을 제외하고는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실무에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보장성 상품의 경우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초반에 사업비로 공제되는 금액이 위약금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민섭 연구위원은 "금소법의 경우 크게 사전규제와 사후제재, 그리고 사후구제에 대한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이 가운데 사후구제 부분이 가장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사후구제 절차와 진행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피해는 누적될 수 있어 다른 국가나 법률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민섭 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창희 국민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는 제2주제인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 조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발표를 통해 금소법에서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 분쟁조정제도 등의 개선을 지적했다.

이후 이성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박신욱 경상대 법학과 교수,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신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대표,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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