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전재수 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징벌적 손해배상 등 보완 필요"...소비자권익포럼 토론회 열려
상태바
전재수 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징벌적 손해배상 등 보완 필요"...소비자권익포럼 토론회 열려
전재수 의원 "실효성 위한 후속조치 강화할 것"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4.13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됐지만, 당초 논의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소비자 보호에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추후 보완입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윤민섭 연구위원도 금소법에 사전예방조치가 충실히 반영된 반면, 사후구제조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재수 의원실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권익포럼,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책과 입법과제’ 토론회가 13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소법의 초기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후 입법을 통해 보완돼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전재수 의원(북부강서구갑)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부터 시행된 금소법의 일선 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법 제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오늘의 토론주제인 금융시장의 불완전판매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돼 온 사안으로 과거에는 텔레마케팅 등 영업행위로 인한 보험상품에서 주로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비대면 채널 증가에 따른 은행, 여신, 금융투자상품까지 여러 분야에서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촉발된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문제는 투자열풍에 더해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펀드, 파생상품 민원 증가로 지난해 금융투자업 민원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전 의원은 이어 "금융소비자 피해와 금융시장의 불건전성을 초래하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도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중에서 올해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을 법제화함으로써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은 "하지만 당초 논의되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소비자 보호에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하위 규정의 미비, 불분명한 기준 등으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법 시행 초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대책과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저 또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나온 고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금소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법 제정에 이후의 후속조치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조영행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금소법 제정을 위해 오랜 논의와 모색이 있었음에도 초기 시행 과정에서 규정에 미비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는데 앞으로 꾸준한 논의와 보완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금소법 시행 초기에 혼란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하겠지만, 금융사들도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사의 지속가능한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을 갖고 금소법 제정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윤민섭 연구위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윤민섭 연구위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조항의 실효성'을 주제로 첫번째 발표를 진행한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윤민섭 연구위원은 "금소법의 경우 크게 사전규제와 사후제재, 그리고 사후구제에 대한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이 가운데 사후구제 부분이 가장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사후구제 절차와 진행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피해는 누적될 수 있어 다른 국가나 법률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창희 국민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는 제2주제인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 조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발표를 통해 금소법에서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 분쟁조정제도 등의 개선을 지적했다.

한창희 교수는 핵심설명서의 양을 제한하고 장기 또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추가설명과 지속적인 피드백 반영 개선 등을 강조했다.

한 교수는 “적합성 원칙에서는 적용대상 상품 확대, 고령자 특화 원칙 제시, ESG선호 반영 등의 촉구가 요구되며 분쟁조정제도에서는 자율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분조위 활성화 및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과 금융소비자원 신설이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성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박신욱 경상대 법학과 교수,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신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대표,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관련기사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