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측이 사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소비자들은 회사 측이 제 때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최 모(남)씨는 올 초 인근 전시장에서 아우디 Q7을 계약했는데 출고 예정일인 지난 26일 갑작스런 인도 불가 연락을 받았다. 차량 타이어 크기가 국토부 인증과 달라 출고가 전면 보류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이같은 피해 사례는 최 씨만 겪은 일은 아니다. 네이버 한 아우디 카페를 확인해보면 갑작스런 출고정지로 피해를 봤다는 게시글이 26일에만 6건이 등록됐다. "계약이 끝나 타던 차를 중고로 넘긴 상태에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나 "차대번호 받고 보험 처리도 끝난 상태에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답답하다"는 식의 내용도 있었다.
수입차 업계에서 일시적인 출고 중지는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 원인은 다양하다. 결함이 나중에야 발견될 가능성도 있고 수치 표기 오류 또는 기존 제원이 국내 규정과 달라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향후 발생될 문제를 조기에 바로잡고 소비자에게 내보내겠다는 의도로도 풀이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만큼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우디 등 독일 3사 브랜드의 경우 차값이 보통 6000만 원~1억원 안팎의 고가다. 최씨의 사례처럼 계약금만 수천만원이다. 출고가 수개월 늦어지면 구매자 입장에선 수천만원이 이유 없이 묶이는 셈이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본사에 확인 중이다. 아직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고객 관리는 딜러사에서 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