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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출고 밀리니 예약금부터 넣고 보자?... 환불 기다리다 목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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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출고 밀리니 예약금부터 넣고 보자?... 환불 기다리다 목 빠져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 딜러사 처리 여부에 달려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1.05.1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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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4월 토요타 신차 시에나 하이브리드 구매를 고민하다 한 전시장을 찾았다. 딜러가 ‘현재 예약이 밀리고 있어 계약금 먼저 넣고 결정하는 게 낫다. 환불도 가능하다’고 해 다음날 100만 원의 계약금을 선입금했다. 그러나 이내 다른 차량이 더 마음에 들어 딜러에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일주일이 걸린다던 환불은 보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았다.

성남에 사는 이 모(남)씨도 최근 벤츠 GLB 계약을 위해 계약금 100만 원을 지불했다가 2주 뒤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씨는 “지속적으로 전시장에 전화했는데 본사에서 일 처리가 느리다는 식으로 회피하더라”고 답답해했다. 

인천에 사는 김 모(남)씨는 BMW 차량을 구입하려고 A딜러사에 계약금을 지불했다가 B딜러사에서 먼저 출고된다는 소식을 듣고 계약을 철회했다. A딜러사에 환불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회사 규모가 커 환급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한 달 넘도록 해결하지 않고 있다. 김 씨는 “보통은 2주 내에 환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 넘도록 속을 끓이고 있다"며 불안해 했다.

수입차 구매를 예약했다가 취소시 예약금 환불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소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많게는 수백만 원의 예약금을 지불한다. 국산차는 10만 원대, 수입차는 100만 원대에  예약금이 형성돼 있다.

일반적인 예약금 환불은 딜러의 요청을 받은 본사에서 내부 품의 승인을 마치면 지급된다. 이 기간이 고객마다 다른 이유는 전적으로 딜러가 절차를 진행하는 속도에 달렸다.

대부분 2주 이내에 환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딜러에 따라 수 개월이 걸리는 사례도 종종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본사에선 딜러가 요청한 해약 품의 결재가 완료되면 즉시 진행한다”며 “딜러가 업무처리를 늦게 할수록 입금이 늦어지는데 본사에선 최대한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 생산 주문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순서를 기다리다 늦어질 수도 있다. 또 본사에서 지급은 끝났지만 딜러의 착오로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원칙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식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가계약이어서 차량이 출고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예약금 환불이 가능하다. 개인 딜러의 일탈(사기) 등의 문제로 환불이 안되는 건 이례적인 경우다. 

환불 분쟁은 대부분 국산차보다 수입차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수입차 브랜드는 보통 수입자인 임포터(국내 자회사)와 판매자인 딜러사로 나뉘는데 차량을 국내로 들여오고 나서 부터는 딜러사가 이를 책임지기 때문에 딜러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해도 임포터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업체는 딜러 대상 트레이닝 교육을 진행한다고 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환급이 늦어진다면 본사 고객센터나 딜러사 지점장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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