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카카오페이·토스에서 가능하다는 신용대출...은행 심사에선 탈락, 왜?
상태바
카카오페이·토스에서 가능하다는 신용대출...은행 심사에선 탈락, 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4.30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정 모(남)씨는 카카오페이 '내 대출한도 서비스'를 통한 가심사 결과 경남은행이 대출금리가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을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남은행 본심사에서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출 심사를 위해 경남은행 계좌까지 개설한 정 씨는 가심사와 다른 결과가 나오자 당황했다. 그는 "필요없는 계좌만 개설해놓고 대출은 불가능하니 은행에 우롱당한 기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금융중개플랫폼이 제공하는 '대출한도 조회 서비스'에서 가능하다고 안내한 대출이 실제 은행 본심사 단계에서 대출 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용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중개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선택해 대출을 진행했는데 막상 은행 대출 심사에서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식이다.

금융중개플랫폼 사업자들은 대출한도조회 서비스는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은행 대출에서는 금리 수준과 한도 등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카카오페이에서는 대출 가능하다고 했는데..."정보 제공 차이 때문"

금융중개플랫폼은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에서 취급하는 모바일 대출상품을 자사 플랫폼에 입점시켜 연결시켜주는 중개업자 역할을 하고 있다. 

대형은행에 비해 수도권 영업력이 약하고 모바일 뱅킹 대응이 늦은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이 저금리를 무기로 금융중개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일부 상품은 금융중개플랫폼 통해 대출 약정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중개플랫폼의 대출비교서비스는 지난 2019년 상반기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등장했다.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어려웠지만 금융중개플랫폼을 통해 한 눈에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는 은행 11곳, 보험사 2곳, 카드사 3곳, 저축은행·캐피탈사 23곳 등 총 39곳의 금융회사들과 제휴를 맺고 '내 대출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 대출한도 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입점한 금융회사 대출상품 중에 금리가 낮거나 대출한도가 높은 금융회사를 추천해준다.  

토스도 '내게 맞는 대출찾기' 서비스를 통해 제휴를 맺은 29개 금융회사 대출상품 중에서 금리, 대출한도 등을 고려해 최적의 상품을 골라준다.  

그러나 대출한도 조회 서비스는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 예상 대출한도와 금리를 책정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 대출 한도 조회시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입사일 ▲연소득 등을 기재하는데 별도 검증과정 없다보니 정보가 부정확하다면 실제 대출한도와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 금융중개플랫폼에서도 대출한도 조회 서비스 이용시 은행 대출심사 기준과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 금융중개플랫폼에서도 대출한도 조회 서비스 이용시 은행 대출심사 기준과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입력한 재직·소득 정보와 금융기관이 공적서류검증을 통해 확인한 정보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금리와 한도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대출 신청 단계에서 거절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토스 관계자도 "일반적으로 내게 맞는 대출찾기를 통해 가심사한 내용과 실제 은행에서 받게되는 대출한도와 금리가 다르진 않다"면서 "다만 은행에서 본심사를 진행할 때 고객의 정확한 소득을 조회하고 카드사 사고자 조회 등의 추가 절차가 진행되는데 고객이 입력한 정보와 차이가 있다면 금리나 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 대출이 거절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체들은 한도조회 결과와 실제 대출 가능여부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사항으로 안내하며 실제 대출심사를 감안한 참고자료로만 고객들이 활용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은행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금융중개플랫폼에서는 관련서류 없이 고객이 입력한 값으로 가심사를 하지만 은행 본심사에서는 추가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대출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오차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대출 가심사와 본심사에서 참고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고 본심사에서는 은행 내부심사기준이 반영되기 때문에 대출한도나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