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21대 국회 소비자 법안 점검-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등 총 19건 발의, 박상혁 의원 4건 최다...전기차 관련 법안 눈에 띄어
상태바
[21대 국회 소비자 법안 점검-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등 총 19건 발의, 박상혁 의원 4건 최다...전기차 관련 법안 눈에 띄어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1.06.04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21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지난 한해 동안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한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점검해 본다.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금융·식품·유통·통신·자동차·부동산 등 6개 분야에서 정당별, 의원별 주요 발의 내용을 체크해 봄으로써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21대 국회의 성과와 과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주]

지난 1년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자동차 관련 법안은 총 19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마케팅이 강화되면서 쏘카, 그린카 등 카쉐어링 대여 제도에 대한 강화 규제, 중고차 매매 정보 시스템 등을 보완해 소비자 알 권리를 도모하는 한편 미준수 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들이 눈길을 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21대 국회 개원 1년을 맞아 6개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대표발의한 소비자 관련 법안 256건을 조사한 결과 자동차 관련 법안은 개정법 19건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와 밀접한 사안인 자동차 관리와 관련된 법안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대여와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안도 4건 있었다. 주차장 법안이나 친환경 관련된 법안도 나란히 2건씩 있었다.

중고차 매매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동차관리법을 다듬어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중고자동차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중고차 계약 체결 이전 점검자로부터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게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점검자의 준수사항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고 중고차 점검 내용이 소비자에게 다르게 고지되는 경우를 막는 법적 제재 근거도 포함했다.

홍기원 의원은 지난달에도 중고차매매시장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 중고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일부 매매업자가 중개보조원이나 딜러 등을 고용해 허위 과장 광고를 했을 때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워지자 이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지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하기 위함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만약 관련법이 엄격했다면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구매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했겠느냐.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가 없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도 눈에 띄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다. 최근 비대면 마케팅이 늘면서 렌트카 업체에서도 10대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늘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 

여기에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한다는 내용 등이 지난 1월 개정·공포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3월 비슷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친환경 트렌드에 맞게 친환경차를 위한 법안들도 등장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친환경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부과·확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충전기 관련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차의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자는 법안도 있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일괄적으로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별 대표발의 건수를 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건으로 뒤를 이었고 이헌승 국민의힘 위원이 2건씩 발의했다. 

최다 발의 건수를 기록한 박상혁 의원은 ▲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불법 폐차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신고 및 고발 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자동차대여사업에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가 공영주차장에서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상혁 의원 측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변해가는 시장의 트렌드와 소비자 여가 방식에 법이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