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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카드 20개 한 박스에 보내면서 배송비 6만 원 '꿀꺽'...온라인몰 배송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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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카드 20개 한 박스에 보내면서 배송비 6만 원 '꿀꺽'...온라인몰 배송비 황당
최저가로 유인하고 배송비로 이윤 남기는 판매자 빈번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6.10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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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중순 지인에게 보내려고 SSG닷컴에 입점한 업체에서 메모리카드 20개를 9만9000원에 구매했다. 일주일쯤 지나 이메일을 확인하다 결제된 금액이 총 15만9000원인 것을 발견했다. 주문내역을 살펴보니 메모리카드 1개당 배송비 3000원씩 적용돼 총 6만 원이 배송비로 결제됐다. 김 씨는 SSG닷컴에 문의해 배송비 3000원과 반품비 2500원을 제하고 환불받기로 했다. 김 씨는 “메모리카드라서 한 박스에 배송됐는데 요금이 개별로 부과된 게 황당하다.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으면 배송비 6만 원을 고스란히 낼 뻔했다”고 기막혀했다. SSG닷컴 관계자는 “입점 판매업체서 배송비 설정을 잘못한 것 같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업체의 배송 기준을 재정비했으며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주기적 교육을 통해 사전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송 모(남)씨는 이달 초 11번가에서 치약 125g+3g 1세트 3730원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10세트 구매하려고 했으나 배송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상품금액 3만7300원에 배송비가 3000원 부과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세트당 배송비가 부과돼 배송비만 3만 원이었다. 송 씨는 “부피가 많이 나가는 상품도 아니고 당연히 한 박스에 배송될텐데 왜 배송비를 개수당 부과하는지 모르겠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에 그냥 주문하지 않았다”며 황당해했다. 11번가 관계자는 "판매자가 상품 등록시 배송비 설정을 잘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는 다행히 한 건도 없고 판매자에게도 이런 실수가 없도록 주의시킨 상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몰에서 최저가를 선택해 구매했다가 배송비 덤터기를 쓰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

부피가 크지 않은 제품으로 한 박스에 배송하면서 구매 수량당 배송비를 책정하는 식이다. 오픈마켓의 경우 판매자가 직접 배송비를 설정하는 구조다보니 판매자가 실수하거나 상품을 최저가에 맞춰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얄팍한 상술로도 볼 수 있다.

소비자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온라인몰이 사전에 모니터링하기 쉽지 않다보니 소비자가 상품페이지나 결제 전 주의깊게 살펴보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옥션과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SSG닷컴 등 대부분 온라인몰은 배송비 설정 시 상품에 따라 기준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상품가격을 최저가에 맞추는 대신 배송비를 올리거나 상품 개수당 배송비를 부과하는 등 과도하게 부풀리는 경우에도 배송비를 재설정하게 하거나 주의 조치하고 때에 따라 판매를 금지한다고 한다.

11번가와 G마켓, 옥션, 쿠팡, 티몬은 상품 카테고리별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배송비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배송비를 비정상적으로 책정하거나 이 기준을 어기면 판매자 주의 및 배송비 재설정 등 조치한다.

11번가 관계자는 "상품 가격의 절반 이상은 배송비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화물 배송을 해야 하는 경우더라도 배송비는 1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을 어기고 이미 부과된 배송비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보상을 하게 돼 있다. 판매 상품에 대해 추후에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해 판매가를 낮추고 배송비를 부풀리는 등의 눈속임 판매를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배송비를 최대 5만 원까지만 설정하게 돼 있다"며 "고의적으로 배송비를 부풀린 것이 적발됐을 때 판매 금지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티몬 관계자는 "동일 주소지로 배송할 경우 상품 개수별로 배송비를 책정하는 등 중복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상품 개수별로 배송비를 부과하는 등의 중복옵션을 설정 못하도록 막아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플랫폼이 신경을 못 쓴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SSG닷컴과 위메프는 배송비 설정 기준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하고 있다.    

SSG닷컴 관계자는 "문제 발생 시 소비자와 조정을 통해 환불·교환 등 조치하고 품질 관리 부서에서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속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메프 당당자는 "판매자가 배송비를 과하게 설정해놓으면 사실 여부 확인 후 개선 가이드를 안내한다.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판매 중지 처리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몰들이 판매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배송비 설정 기준에 제한을 두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사전에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 시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전체 상품을 모니터링하기 어렵다 보니 대부분 배송비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는 문의가 접수된 후 조치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 모니터링을 최소화하는 게 오픈마켓 특성이다 보니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오픈마켓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유해한 내용이나 가품 등 상품 신뢰도와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들이 1차적으로 점검해 조치하지만 배송비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 또한 "사전에 모니터링하지만 입점업체들이 많다 보니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오픈마켓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비 책정은 1차적으로 판매자 자율에 맞춰져 있다"며 "소비자가 상품가격과 함께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를 잘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가구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배송비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품 정보 상세페이지에 기재된 배송비 정보를 잘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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