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한금융투자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50% 인하 혜택은 사회적기업 및 강소기업에만 적용했다. 앞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까지 확대해 적용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수수료 인하에 따라 확정급여형(DB) 최대요율기준 기존 연 0.39%에서 연 0.195%로, 확정기여형(DC)은 기존 연 0.45%에서 연 0.225%로 절감된다.
수수료 인하대상 사업장은 주로 근로자 50인 이하 및 영세 사업장이다.
이외에도 근로복지공단(운용관리기관)을 통해 신한금융투자(자산관리기관)의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도 본 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박성진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고자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운용관리/자산관리) 50%인하 대상을 확대한다"며 "앞으로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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