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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모니터링 강화 “차명계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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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모니터링 강화 “차명계좌 단속”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6.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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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제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사 수탁기관은 행안부‧중기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감원‧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11곳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시중은행 타인명의 계좌,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해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래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토록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9월까지 매월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업권별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특금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시세가 떨어지자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등 거래소 사기 위험이 증가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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