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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파업으로 신선식품 썩어 버렸다면 피해 배상은 누가?...택배사?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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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파업으로 신선식품 썩어 버렸다면 피해 배상은 누가?...택배사? 대리점?
일단 택배사가 배상하고 구상권 등 통해 협의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6.21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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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완산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3일 온라인 몰을 통해 주문한 1만1000원 상당의 아기 옷을 CJ대한통운을 통해 배송받기로 했다. 딸의 생일선물이었다고. 그런데 주문일로부터 일주일이 넘어도  상품은 도착하질 않았다. 관련해 공지도 없었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물류센터에 직접 찾으러 가겠다는 요청도 업체로부터 거절당했다. 현재 김 씨는 구매처에 반품 신청을 해둔 상태다. 김 씨는 “파업으로 인한 지연이더라도 업체가 책임지고 지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분개했다.

# 수원 장안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8일 한진택배를 통해 지인에게 보낼 조기를 배송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후 조기가 언제 도착하냐는 지인의 연락에 배송 조회를 해보니 반송되는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겐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업체에 연락해보니 파업 기간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조기는 오가는 과정에서 보냉제가 녹아 부패된 상태였다. 김 씨는 “파업 기간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 소비자는 누구에게 배상받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택배 총파업 기간 중 택배 배송 지연과 그로 인한 신선식품 부패 등에 관한 소비자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지난 9일 총파업 개시 이후 배송이 일주일 이상 지연돼 신선식품이 부패하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민원도 많았다. 업체에 문의했을때 파업 기간이라 당장의 배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총파업 여파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배상책임이 택배사와 대리점(조합원) 중 누구한테 있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택배사들은 인수 시점 등의 변수에 따라 배상 주체가 사안별로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다만 택배사들은 공통적으로 소비자에게는 본사가 먼저 배상해 준 뒤 대리점과 추후 구상권 등에 관해 협의하는 식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일단 택배사와 접촉해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게 유리하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배상이 이뤄진다. 보통 파업 등 특수 상황에는 대리점에 신선식품을  접수받지 말라고 공지한다. 이후 대리점에서 배송 지연으로 인한 부패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은 대리점이 지게 된다. 이처럼 건 건 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배상 주체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도 "물건의 인수 시점에 따라 배상 주체가 달라진다. 본사에선 배송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대리점에게 식품 접수를 받지 말라고 공지한다. 그런데 대리점에서 자의로 접수를 받게 되면 훼손에 대한 책임도 대리점에게 돌아간다"라고 말했다.

다만 "파손 등 실질적인 피해가 났을때만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줄 수 있다. 정신적인 피해 등 추상적인 피해는  배상해주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지연 당시 택배가 어디에 위치해있느냐에 따라 배상 주체도 달라진다. 본사에서 관리하는 물류 터미널 등에서 배송이 멈췄다면 본사가, 일선 대리점에서 배송이 멈췄다면 대리점 측에서 보상 해 주는 식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르면 택배의 배달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체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지연으로 인한 부패 등으로 상품이 훼손됐을 땐 그 가액만큼을 배상해 줘야 한다. 다만 이 규정도 과실 주체를 명확히 따진 다음에 적용돼야 한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배송 문제가 온전히 택배사의 과실이라고 보긴 어렵다.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한 뒤 배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택배 분류작업 배제와 노동 시간 단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들은 배송 전면 거부,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들은 오전 9시에 출근해 11시에 배송하는 등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식으로 투쟁했다.

택배업계는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우체국 택배 노사는 합의를 마치지 못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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