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통신3사 중고폰 보상제 주의...조건에 없던 '흠집' 이유로 수리비 20~30만 원 부과
상태바
통신3사 중고폰 보상제 주의...조건에 없던 '흠집' 이유로 수리비 20~30만 원 부과
검수 항목에 없는 '생활 스크래치'...기준은 자의적 판단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7.06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1. 포항에 사는 최 모(남)씨는 2년 전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며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최근 휴대폰을 바꾸기 위해 한 대리점을 찾았는데 기존 기기 액정과 케이스에 스크래치가 많아 자부담금 13만 원을 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최 씨는 “휴대전화를 정말 깨끗하게 사용했고 서비스 검수 항목에도 잔 스크래치에대한 언급이 없는데 자부담금이 발생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며 “이후 수 차례 항의한 끝에야 겨우 정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2. 광주에 사는 김 모(여)씨는 2년 전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 약 70여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중고 스마트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시간이 지나 막상 휴대전화를 교체하려 했으나 손에 만져지는 잔 흠집이 있어 반납이 안되고 28만 원의 수리비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김 씨는 “대리점도 수리비가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주지 않았고 기계도 정말 깨끗했다”며 “수차례 항의해 대리점이 수리비 절반을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고 억울해했다.
 

▲최 씨의 스마트폰 상태. 한 눈에 봐도 깨끗하지만 생활 스크래치를 이유로 자부담금이 발생했다.

이동통신사들의 중고폰 가격보장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중고폰 보상제'는 2년 후 새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기존 기기 반납시 단말기 출고가 일부를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이다. KT는 '슈퍼체인지' , SK텔레콤은 '5GX클럽', LG유플러스는 '중고폰 가격보장' 등의 이름으로 중고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7450원에서 8600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소비자가 통신사에 2년간 쓴 휴대전화를 출고가의 최대 50%로 판매해 기존 기기의 잔여 할부금 혹은 새 단말기의 할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중고폰 보상제는 반납하는 기기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진다.

이통3사는 규정에 맞게 검수하며 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잘한 스크래치 정도는 반납 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기능상 문제가 없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생활 흠집을 이유로 합당한 보상을 거부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각 사는 외관 검수항목을 두고 강화유리가 파손되거나 형태 변형, 찍힘, 패임 등 눈에도 확연히 드러나는 항목을 검수하고 있다. 

▲각 사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 상세 비교
▲각 사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 상세 비교
문제는 기능과 외관상 문제가 없는 생활 스크래치 수리를 이유로 합당한 보상을 거부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 외관 검수항목에서 SK텔레콤은 생활 스크래치에 대한 고객 귀책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고, KT와 LG유플러스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생활 스크래치를 이유로 보장 금액을 차감 당했다는 게 소비자들 주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반납 시 전문 센터에서 검수를 통해 보상금 차감 여부를 결정하며 생활 스크래치에 대해서는 차감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중고 스마트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바꾸려 했지만 잔 스크래치를 이유로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꾸준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사용 상태는 이용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서비스 약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관련기사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