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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에 반납하면 핸드폰 할부금 면제라더니?...복잡한 기준, 오락가락 설명에 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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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에 반납하면 핸드폰 할부금 면제라더니?...복잡한 기준, 오락가락 설명에 소비자 혼란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2.04.11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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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에 사는 김 모(남)씨는 2년 전 온라인을 통해 한 KT 대리점에서 '2년 뒤에 휴대폰을 반납하면 나머지 할부금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갤럭시 노트10을 개통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나 최근 휴대폰을 반납하려 했더니 스크래치가 생겨 혜택을 모두 받기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김 씨는 가입 당시 이같은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대리점에 수차례 항의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만약 스크래치 등을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해당 부가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48개월 약정이라 출고가 139만 원보다 훨씬 높은 15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자비로 부담하게 됐다”고 억울해했다.

#사례2= 김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2020년 4월 SK텔레콤에서 갤럭시 S20을 개통하며 4년 약정을 하고 2년 사용 후 휴대폰을 교체하면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준다는 5GX 클럽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러다 작년 12월 휴대폰이 심하게 파손됐고 공기계를 구해 유심칩을 꽂아 사용했다. 이 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한 뒤 새 휴대폰 대신 공기계를 구해 사용했다. 이후 2년을 채우고 휴대폰을 반납하려고 했더니 고객센터에서 들었던 설명과 달리, 공기계를 계속 사용하면 할부금을 면제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 씨는 “상담사의 잘못된 안내로 공기계를 구매해 사용했다가 휴대폰 반납이 안 된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사례3= 경북에 사는 김 모(남)씨는 아내와 함께 2년 전 한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기기 변경 시 휴대폰 반납을 조건으로 LG V50을 2대 개통했다. 그런데 막상 휴대폰 교체시기가 돼 반납을 요청하자 해당 부가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김 씨는 “LG유플러스 본사에 수차례 항의했고 결국 회사가 나서 이를 해결해줬지만 대리점에게 속은 기분이 들었고 우롱당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휴대폰을 48개월 약정으로 가입해서 사용하다가 2년 후 반납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면 기존 핸드폰의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했다가 까다로운 반납 조건과 일부 대리점의 잘못된 대응으로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까다로운 반납 휴대폰 검수조건 ▶상담사의 오안내나 ▶휴대폰 개통 시 대리점의 약관 내용 미고지 ▶대리점의 부가서비스 가입 누락 등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LG유플러스의 파손 기준
▲LG유플러스의 파손 기준
특히 해당 부가서비스에 가입 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통상적인 휴대폰 구입 시보다 기간이 긴 48개월 약정을 맺게 되는데 기간이 긴 만큼 할부금 이자가 늘어가 출고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스마트폰을 사는 셈이 된다.

만약 해당 부가서비스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 고가의 스마트폰 요금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모두 책임지게 되는 구조라 불만도 커지고 있다.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개통 시 약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반납 시 주의사항’으로 언급하고 있고 대리점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납기준이 매우 세세하고 까다로운 탓에 소비자들은 별 생각 없이 가입을 했다가 2년 뒤에 예상 외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3사의 기준은 각각 다르지만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반납할 때 반드시 일련번호가 동일한 해당 단말기를 반납해야 하고 교체 기변이나 파손보험 기변 이용 고객은 해당 단말로도 반납할 수 있다.

해당 부가서비스는 무조건 가입 통신사에서 새로운 기기로 변경을 할 때만 적용되며 휴대폰의 상태에 따른 반납 단말 기준도 마련돼 있는 상태다.

위 사항외에도 3사는 약관을 통해 잔여 할부금의 면제 조건, 계산 방식, 혜택 제공 방식, 가입/해지 유의 사항, 반납 및 검수 기준, 반납 부적격이나 사기/고의/부정직한 행위에 대한 혜택 기준 등 다양한 항목을 명시하고 있어 부가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관련 내용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오안내로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잦아 주의해야 한다. 

다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대리점이 약정 내용을 미고지하는 경우와 같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가 이같은 피해를 입을 경우 미고지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휴대폰 개통 시 약관 내용 확인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선 스마트폰 가입 시 소비자가 약정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리점을 통해 약관이 미고지되거나 불완전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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