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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듀오, 두 달 넘게 매칭 안돼 환불 요구하니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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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듀오, 두 달 넘게 매칭 안돼 환불 요구하니 ‘감감무소식’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7.08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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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래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3월 가연에 224만 원을 지불하고 5회 매칭을 약속받았다. 이후 두 달가량 매칭에 관한 연락이 없어 환불을 요구했다. 가연 담당자는 "자료 정리 및 등록에 쓴 인건비로 가입비의 20%가 공제되며 본사서 환불절차를 밟아야 해 시간이 소요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환불받지 못해 항의하자 "상대를 매칭해주겠다"며 회유했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이 씨는 "재차 환불을 요구하자 곧 해주겠다더니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가연 측은 "당사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상태다"라고 짧게 답했다.

# 경기 과천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남동생을 위해 듀오에 210만 원을 지불하고 매칭 10회를 약속 받았다. 3개월이 지나도록 매칭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화가 난 김 씨는 담당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듀오 측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해서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3월 중순 환불을 요청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았다. 김 씨는 “환불 요청 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가 싶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듀오에 공식적인 입장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 듀오 관계자가 김 씨에게 환불 지연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 듀오 관계자가 김 씨에게 환불 지연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가 탈퇴할 경우 가입비 환불까지 수 개월간 지연되는 일이 잦아 소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체들은 결혼 중개 특성상 가입자 철회 번복이 빈번하다보니 환불 소요기간을 넉넉히 두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터무니없이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듀오와 가연 등 주요 결혼정보업체부터 군소업체들까지 규모를 가리지 않고 가입비 환불 분쟁 관련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위약금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가입비 환불이 지연된다는 호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워 환불을 요구하니 절차 등을 이유로 지연시켰다는 내용이다. 짧게는 한 달에서 서너달이 지나도록 환불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있다. 

듀오와 가연 측에 서비스 해지시 가입비 환불 소요기간에 대해 문의했으나 두 곳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2018년 '결혼정보업체 가연·듀오, 환불 처리 '질질'...가입자들 손해볼까 '발 동동''(관련기사 참조) 기사 취재 당시 두 업체 모두 "개인별 상황이 다른 데다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사 처리 현황에 따라서도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명분으로 수 년째 같은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결혼정보서비스 이용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잔여금액 환급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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