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보험사가 금융당국에 신고한 부수업무 건수는 8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7건, 2017년 20건, 2018년 10건, 2019년 5건, 2020년 31건, 2021년 상반기 6건 등이다.
업체별로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KB손해보험 등 35개 보험사들이 신규 부수업무를 새로 시작했다. 이중 가장 많은 부수업무를 신고한 곳은 신한라이프(대표 성대규)다. 신한라이프는 통합이전 신한생명이 6건, 오렌지라이프가 4건의 부수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수업무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 헬스케어 콘텐츠 관련 통신판매 및 중개, 대출 주선, 광고대행 업무 등이 있다.
한화생명은 한화손해보험과 지난해 나란히 상표권 제공 업무를 신고했다. 이에 따라 한화 금융계열사들이 공동 론칭한 브랜드인 ‘라이프플러스’의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됐다.
한화생명은 이외에도 지난해 초 연수원을 이용한 교육서비스업을 신청했으며 올해 초에는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했다. 한화손해보험은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대행 업무와 ▶소프트웨어 판매 또는 대여 ▶자동차보험 차량, 대물보상 사고내용 및 피해내용 확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삼성생명(대표 전영묵)과 KB손해보험(대표 김기환)도 각각 6건의 부수업무를 새롭게 개시했다.
◆ 부수업무 93%가 보험업과 무관...본인인증 대행·교육서비스업 등 ‘눈길’
보험사가 신고한 부수업무 내용을 분석한 결과 93.3%인 83건이 보험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로 나타났다.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수익 확대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국내 보험사들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이는 보험업법에서 보험사의 부수업무에 대해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에 가능한 일이다. 다만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는 6건(6.7%)에 그쳤다.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부수업무로는 △보험 관련 경영자문 및 지원업무(AIG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차량, 대물보상 사고내용 및 피해내용 확인업무(한화손해보험) △보험 관련 소프트웨어 판매 및 대여(푸르덴셜생명) △보험업무 소프트웨어 사용권 판매(롯데손해보험) △보험업무 소프트웨어 사용권 판매 및 기술자문(메리츠화재) △보험계약자 및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삼성생명) 등이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국내 보험 산업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보험영업만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인 선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수업무가 당장 수익사업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시도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회를 만들고 출구를 모색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