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나 고장으로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다가 정비 완료 전 옮길 경우 주차비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37조 1항 4호에 따르면 소비자가 차량을 정비사업장에 72시간 이상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후 72시간 이상 사업장에 방치할 경우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김 씨의 경우 차량 입고 후 정비에 거의 반년이 소요돼 더 빠르게 수리를 받고 싶어 차량을 옮기려 했으나 주차 비용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처럼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제조사들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에 명시된 내용이고 입고 전과 정비 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기아, 르노삼성, 메르세데스 벤츠 등은 “서비스센터와 지역마다 요금은 상이하지만 관련 법규상 주차비가 부과되며 입고 전과 정비 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안내하고 있다”고 공통된 답을 내놨다.
주차비용은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나 차 수리의 경우 수일이 걸리다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십상이다. 정비나 수리 등 서비스를 받은 것도 아닌 소비자들 입장에선 주차 비용이 부담돼 다른 선택을 하기도 어려운 셈이다.
다만 모든 서비스센터가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입고가 많아 주차 공간이 부족한 센터는 주차비를 받기도 하지만 공간이 넉넉한 일부 센터는 경우에 따라 요금을 받지 않기도 한다”며 “센터마다 상황이 모두 달라 지역별, 센터별 정확한 기준 등을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