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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관련 CEO 제재 행정소송 패소한 금감원.. "금융위와 논의 후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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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관련 CEO 제재 행정소송 패소한 금감원.. "금융위와 논의 후 방향 결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8.27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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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조치가 적절치 않았다는 행정법원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금감원은 판결문 분석 후 금융위원회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7일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 

우선 1심 패소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해 박지선 공보국장은 "현재 1심 판결문이 입수되지 않았고 (항소여부는) 판결문 분석이 끝나는대로 금융위와 긴밀하게 협의 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손 회장 소송 외에도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이 2건 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박 국장은 "금감원은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 독립기관이므로 재판부 판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손 회장 1심 판결 이후 향후 금감원의 제재기조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제재를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박 국장은 "사전적 감독을 통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사후적 제재를 통해 균형감있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1심 판결로 펀드 불완전 판매의 최종 원인이 최고경영자(CEO)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양진태 법무실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제시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CEO의 감독책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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