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난 6월 22일 택배업계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업자들이 투입을 약속했던 분류인력 3000명이 이달부터 투입된다.
이에 더해 허브 터미널 보조 인력 1770명, 서브 터미널 상·하차 인력 853명, 간선 차량 2202명, 동승 인력 1570명, 택배기사 1346명 등 총 7000여 명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 사회적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기사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설이나 추석은 초과 노동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고 오후 10시를 넘어서 근무하지 않기로 했다.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주요 택배 사업자가 추석 연휴 3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5일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대리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아울러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해 물량을 분산시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