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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우수콘텐츠 대상 심사평]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의 내재화 위한 CEO 의지 보여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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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우수콘텐츠 대상 심사평]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의 내재화 위한 CEO 의지 보여 긍정적"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9.27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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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우수콘텐츠의 선발과 수상의 취지는 우수한 콘텐츠가 다른 금융회사에 널리 알려짐으로서 각 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콘텐츠 개발을 고취하고 프로그램화하는데 출발점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있습니다. 우수한 콘텐츠가 널리 알려짐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 콘텐츠 개발을 고취하고 프로그램화하려는 다른 회사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2021 금융소비자보호 우수콘테츠 대상’의 의미에 대해 심사위원장을 맡은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이 평가했다.

금융소비자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은 금융회사도 알고 있지만 실제 이를 정책으로 확립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에는 미진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안 교수의 진단이다. 전문성 있는 인력 충원이나 금융소비자 눈높이에 맞추는 방법 등과 관련해 실천의지 뿐 아니라 인적·물적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안 교수는 심사과정에서 각 부문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살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도록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금융사들이 각 분야에서 형식적이고 만연하지 않은, 보다 차별화되고 추천할만한 콘텐츠가 마련돼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안 교수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우수콘텐츠 대상 수상회사를 선정하면서 부문별 콘텐츠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됐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영향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프로그램의 내재화를 위한 CEO의 의지도 나타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안수현 심사위원장과의 문답이다.
 

▲'2021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콘텐츠 대상' 심사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번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왼쪽 아래에서 시계 방향으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민섭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2021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콘텐츠 대상' 심사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번 심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왼쪽 아래에서 시계 방향으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민섭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문) 심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보셨나요?

답)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 3월 25일 발효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동법에서 기대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취지를 각 부문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실현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아울러 경쟁력과 함께 모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했다.

문) 올해 수상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 활동 가운데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답) 특정 금융회사에 한하지 않고 대체로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금융회사들의 부문별 콘텐츠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됐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종전에는 형식적이고 만연한 내용들이 많았다면 올해는 차별화 및 개선하려는 의지가 많이 나타났고 질적인 개선도 실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문) 금융소비자보호 우수콘텐츠 대상의 제정 취지는 금융사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모범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 같은 취지에서 봤을 때, 최근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 금융소비자보호를 실행하기 위한 시도가 다양한 콘텐츠로 나타나고 있고 차별화하려는 의지가 프로그램에서 시각화돼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이 실천·실행할 수 있도록 조직화·체계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 회사 내에 금융소비자보호가 내재화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종전보다 대폭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발효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프로그램의 내재화를 위한 CEO의 의지도 콘텐츠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보여진다.

문) 반면 평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어떤 점이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답) 공적 조서에서 나타난 각 부분별 금융소비자보호 콘텐츠는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가 체감한 만족과 원활한 소통 등이 이뤄지고 있음을 누구나 어디서건 확인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접근성 제고 노력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공적 조서에 나타난 콘텐츠가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알 수 있고 금융회사 주도의 콘텐츠 보다는 소비자가 함께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진다면 보다 다양하고 차별한 금융소비자보호 콘텐츠가 제시·전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금융사들의 마인드셋과 행태 변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답)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최소한으로 준수하려는 금융회사의 형식적 컴플라이언스가 아닌 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차별적·경쟁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시도하고 이를 시각화하며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질을 높이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문)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우수콘텐츠 대상’이 제정 취지에 맞게 더욱 발전하기 위해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답) 금융소비자보호 우수콘텐츠의 선발과 수상은 그 취지가 우수한 콘텐츠가 다른 금융회사에 널리 알려짐으로써 각 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콘텐츠 개발을 고취하고 프로그램화하는데 출발점 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때문에 우선 공적조서에 후보회사들의 충실하고 소상한 설명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금융회사는 각 부문별 공적조서 작성 시 개별 부서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사내 전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자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노력과 시도를 재검토·평가하고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며, 동종 분야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일석이조가 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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