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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주문했는데 주문 내역 싹 사라져...구매도 못하고 환불·교환도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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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주문했는데 주문 내역 싹 사라져...구매도 못하고 환불·교환도 '별따기'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11.22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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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 9일 롯데ON을 통해 4만2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매했다. 그런데 4일 정도가 지나도 배송 소식이 없어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신발을 구매한 내역 자체가 사라져있었다. 황당함을 느낀 이 씨가 업체에 문의하자 “재고부족으로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어떤 이유로 구매취소 상태로 전환되지 않고 내역 자체가 사라진 것인지 물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는게 이 씨의 주장이다. 다행히 카드 결제는 취소해주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라고. 이 씨는 “구매 내역이 없다면 차후에 환불 등의 조치를 받는게 더 어려워질 것 아니냐”며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이 씨가 신발을 구매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왼쪽)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 반면 롯데ON에서의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씨가 신발을 구매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왼쪽)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 반면 롯데ON에서의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인천에 거주하는 강 모(여)씨는 지난달 29일 카카오쇼핑을 통해 1만 원 상당의 속옷을 구매했다. 정해진 시간 내에서 염가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 상품이었기에 선택하게 됐다고. 주문 이후 제품의 옵션 선택이 올바르게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매내역 목록을 확인해봤는데 속옷 구매 건이 보이지 않았다. 업체 측에 문의하자 “시스템 오류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강씨가 구매 내역을 복구해달라고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계속된 승강이 끝에 일주일 이후에야 구매대금 환불 처리를 받을 수 있었다. 강 씨는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시간에 맞춰 주문한건데 시스템 오류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억울하다”고 밝혔다.

# 대구에 거주하는 배 모(여)씨는 지난 5월 나이키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4만6000원 상당의 티셔츠를 구매했다. 한정판인만큼 고민하지 않고 주문했다고. 이후 구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헤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내역 목록에 주문 건이 보이지 않았다. 업체에 항의하자 “시스템 오류로 누락된 듯 하다”며 구매 취소를 약속했다. 배 씨는 “먼저 연락했으니 망정이지 구매내역이 사라진 것을 모른 채 시간이 흘렀다면 향후 환불 조치에도 지장이 갔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분노했다.

온라인몰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시스템 오류로 구매내역이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구매를 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관련 자료가 없는만큼 환불·교환 등의 조치를 받을때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구매내역창에서 구매건이 사라져 있었다는 불만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업체 측에 구매내역 복구를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아 불만이 커지기도 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 같은 누락으로 인해 환불·교환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등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이용자들이 구매 내역 누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은 구매 목록을 아무리 갱신해봐도 주문건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물품 수령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해당 업체에 구매 내역 누락 문제와 관련해 설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5조(전자문서의 활용)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몰의 구매 내역 말고도 신용카드 거래 기록 등 다양한 자료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 그럼에도 구매 내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업체에 전산 조회를 통해 거래 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라고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반적으로 구매 내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조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미리 확인해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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