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금 없는 게임 광고했지만...레벨 올리려면 지출 필수=창원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과금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사삼구구(4399)코리아의 중국산 모바일게임 '기적의 검'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게임을 시작하니 레벨을 올리기 위해선 현금 지출이 필수적이었다. 매달 적게는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쓰며 현재까지 약 400만 원 가량을 결제했다. 그런데 최근 게임이 자주 멈추거나 끊기고, 게임 자체가 꺼져버리는 튕김 현상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 고객센터로 문의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어려웠다. 박 씨는 “과금이 없다더니 돈을 쓰지 않으면 게임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젠 렉으로 정상적인 이용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내 게임 시장에 진출한 일부 해외 업체들이 고객센터조차 운영하지 않고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등 부실 운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내 렉과 튕김, 게임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버그 등이 발생해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속출한다.
그 중에서도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들의 이른바 '배째라식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4399코리아의 ‘기적의검’과 37모바일게임즈의 ‘히어로즈테일즈’는 국내서 고객센터조차 운영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에 귀를 닫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두 게임은 모두 국내에서 꾸준히 앱마켓 매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기 게임이다. 하지만 모든 문의는 이메일이나 게임 문의로만 받고 있으며 이조차도 대부분 자동 응답 답변만 돌아와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매월 발표한다. ▶1차 미준수 시 ‘준수 권고’ ▶2차 미준수 시 ‘경고’ ▶3차의 ‘공표’ 조치까지 받은 업체들을 공개한다.
지난 11월 기준 확률정보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업체는 15곳이다. 이중 한국 게임사는 '슬레이어 키우기'의 제작사인 기어2 단 한 곳뿐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개, 중국이 8개, 핀란드 2개, 싱가폴 2개 게임이 공표 조치됐다. 공표 횟수로는 미국이 93회, 중국이 92회, 핀란드가 59회, 싱가폴 2회, 한국 1회의 순서로 많았다.
이같은 행태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12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상헌 의원의 개정안은 ▶게임을 유통하거나 제공하기 위해서는 게임내용정보, 확률형아이템의 종류ㆍ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하고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통한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과 대리인 지정을 통한 해외 게임사들의 불통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시 이상헌 의원은 “게임사들이 국내대행사를 통해 이용자 대응은 제쳐두고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막장 운영의 배경엔 국내법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국내 대리인의 의무 도입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안은 1년째 계류 중이어서, 소비자 피해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확률정보 공개를 빼고 발의했다가 논란이 되니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 의원은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발의했지만 추가적인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을 철회했고 검토 완료 후 재발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