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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안받아요"...역차별 논란에도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할리스 등 '노 캐시' 매장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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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안받아요"...역차별 논란에도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할리스 등 '노 캐시' 매장 급증
현금결제 거부 시 위법이지만 처벌조항 없어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1.13 07: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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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매장'인지 모르고 찾은 카페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당한 소비자들이 역차별에 따른 불만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현금 사용이 줄고 카드결제 빈도가 늘어나면서 등장한 현금 없는 매장은 코로나19로 일상화된 비대면 거래와 간편결제에 힘입어 카페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노인과 미성년자, 장애인 등은 커피 한 잔을 마시려 해도 현금 거절로  결제를 거부당하고 발걸음을 옮기기 일쑤다. 결제 방식에 대해 항의해도 거스름돈이 없어 안 된다는 원론만 반복할 뿐이다.

카드와 현금결제는 거부 시 모두 위법이지만 처벌조항이 있는 카드와 달리 현금은 처벌조항 자체가 없다. 거부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현금 소비자들만 불편을 강요당하는 상황이다. 현금결제 거부도 카드 거부같이 처벌 조항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사는 신 모(여)씨는 지난 7일 지인과 함께 A브랜드 카페에 들러 커피, 샐러드 등 2만4000원어치를 현금 3만 원으로 결제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거부 사유는 거스름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신 씨가 그럼 2만4000원을 맞춰 내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현금 없는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금 결제가 불가하다"고 말을 바꿨다. '요즘은 이런 추세'라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못했다고.

신 씨는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하겠다며 소수를 배제해 버리면 소비자들은 이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냐. 이런 식이면 조폐공사는 왜 있고, 돈을 들여가면서 왜 현금을 찍는지 의문이다. 현금만 사용 가능한 경우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놓고 현금 없는 매장을 두는 게 순서 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A브랜드 카페 본사 측은 "현금 없는 매장의 경우 현금 결제가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비치하고 있다. 현금 없는 매장 일부는 현금 없는 매장이라고 해도 소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 씨를 비롯해 수많은 소비자들은 현금없는 매장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노인과 미성년자, 장애인 등 첨단 결제 기술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서 현금 없이 결제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 없는 매장은 업체의 업무 효율성과 매출·결제 관리 편의성을 이유로 인해 카페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수년 사이 크게 늘었다. 비대면을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게 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의 현금 없는 매장 비중은 지속 증가해왔다. 스타벅스는 2018년 4월 매장 세 곳을 대상으로 현금 없는 매장을 시범 운영했는데 1년새 전체  매장의 60%가 현금 없는 매장으로 전환됐다. 13일 기준 현금없는 스타벅스 매장은 64%에 달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현금 없는 매장 캠페인을 운영 중이다
▲스타벅스는 현금 없는 매장 캠페인을 운영 중이다
스타벅스 측은 "현금 없는 매장은 일종의 캠페인이다. 현금결제 비율이 낮은 매장들을 현금 없는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매장에 항상 현금을 비축해놓고 있다. 현금밖에 없는 고객도 현금 없는 매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는 현금 없는 매장을 도입하고 현금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카드결제가 증가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상용화된 데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언택트 시대 영향으로 대면 거래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이 아닌 결제로 결제가 간소화되면서 고객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역차별을 당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현금 없는 매장 비중을 줄일지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했다. 

카드결제의 경우 거부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 위반으로 간주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금결제도 위법이다. 한국은행법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 즉 현금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강제 통용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매장 측이 외부 정문이나 입구, 포스기, 픽업대 등에 '현금 없는 매장'이라고 표시한다면 고객이 이를 알고 들어온 것으로 간주돼 강제 통용권이 배제된다. 현금없는 매장이라는 안내를 안 할 경우엔 한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처벌규정은 없다.

앞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현금결제 거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이른바 '현금거래 차별금지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국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율이 낮고 현금사용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거래 보호를 위해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거래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특정 지급수단을 강요하거나 전자화폐 등을 사용해 거래하는 이용자를 달리 대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이 대중적으로 보편화됐으나 노인과 미성년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여전히 현금을 들고 매장에 방문한다. 현금 역차별과 이에 따른 불편이 지속 호소되는 만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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