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4일 2차 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양측의 입장차가 커 조정안 제시가 의미가 없을 때 내려진다.
중노위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획득하게 됐다.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와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총 15차례 임금협상을 실시했다. 노조는 연봉 1000만 원 인상, 매년 영업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사무직노조·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동행·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 4개 사내 노조 조합원은 전체 직원(약 11만명)의 4% 수준인 4800여명이다.
삼성전자는 노조와 별개로 사내 자율기구인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7.5% 임금인상에 합의한 것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16일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 찬반투표 진행 여부 등 향후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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