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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두툼한 고기는 어디가고...방송과 전혀 딴판인 홈쇼핑 상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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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두툼한 고기는 어디가고...방송과 전혀 딴판인 홈쇼핑 상품 '황당'
식품 특성상 '단순변심'으로 치부 일쑤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2.02.1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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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12월28일 K쇼핑 방송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고구마 2kg을 배송 받았다.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판매 방송을 보고 품질이 좋다고 생각해 이 씨에게 보내줬다고.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니 고구마 대부분이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K쇼핑에 항의하니 “보관이 잘못 된 듯하다. 구매자의 귀책인 만큼 환불해주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이 씨가 지속적으로 항의를 한 끝에야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이 모씨가 본 K쇼핑 방송상의 고구마(왼쪽)와 실제로 배송받은 고구마. 차이가 확연하다. 
이 모씨가 본 K쇼핑 방송상의 고구마(왼쪽)와 실제로 배송받은 고구마. 차이가 확연하다. 

# 전남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달 23일 신세계라이브쇼핑 방송을 통해 천혜향 한 상자를 4만 원에 구매했다. 지인에게 설날 선물로 주기 위함이었다고.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니 방송에서 확인했던 것과는 달리 천혜향의 크기도 작았고 껍질 표면도 상해 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 업체에 환불을 신청했으나 “1만 원가량의 부분 환불을 해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씨가 이를 거절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한 뒤에야 환불을 진행해줬다고.
 
신세계라이브쇼핑의 방송 상의 천혜향(위)과 이 모씨가 실제 배송 받은 천혜향. 무르고 깨진 개체가 눈에 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의 방송 상의 천혜향(위)과 이 모씨가 실제 배송 받은 천혜향. 무르고 깨진 개체가 눈에 띈다. 

# 경남에 거주하는 양 모(여)씨는 지난달 9일 공영홈쇼핑에서 6만 원 상당의 갈비탕 10팩을 앱으로 주문했다. 구매 페이지의 사진으로 봤을 때 갈비의 양이 충분해보여 주문하게 됐다고. 그런데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갈빗대에 살이 많이 붙어 있지 않아 불만족스러웠다는 게 양 씨의 주장이다. 양 씨는 이 같은 점을 들어 업체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현재는 지속적인 문의 끝에 간신히 환불을 받은 상황이다.
 
공영홈쇼핑에서 방송된 갈비탕의 조리예(왼쪽)과 양 모씨가 구입한 갈비탕. 
공영홈쇼핑에서 방송된 갈비탕의 조리예(왼쪽)과 양 모씨가 구입한 갈비탕. 

# 인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달 23일 현대홈쇼핑에 7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토시살 구이 9팩을 주문했다. 방송에서 확인했을 때 고기가 크고 두툼해보여 구매하게 됐다고. 그런데 막상 개봉해보니 고기의 크기도 작고 양도 부족해 보였다. 김 씨는 업체에 이 같은 점을 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개봉한 한 팩에 대한 가격을 제외하고 환불해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 씨는 결국 8팩에 대한 구매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현대홈쇼핑에서 방송된 토시살의 조리예(왼쪽)과 김 모씨가 실제 구입한 상품.
현대홈쇼핑에서 방송된 토시살의 조리예(왼쪽)과 김 모씨가 실제 구입한 상품.

홈쇼핑 방송을 보고 식품을 구매했으나 실제 상품의 품질이 현저히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홈쇼핑에서 제품을 구매했다가 방송에서 본 것과 다른 품질의 상품이 왔다고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육류 제품을 구매했는데 방송이나 홈페이지의 광고와 달리 비계가 많고 양이 적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일의 경우 광고에선 신선하고 크기도 큰 것처럼 보였으나 막상 받아보니 과육이 훼손된 상태거나 부패돼 있었다는 민원도 많았다.

이에 대해 환불 요청을 하더라도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며 반품을 거절하는 업체가 많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홈쇼핑 업체인 K쇼핑, 신세계라이브쇼핑, 현대홈쇼핑, 공영홈쇼핑 등은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접수되면 협력사와 상황 파악을 진행한 뒤 환불 처리 해주고 있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또한 판매 방송이 진행되는 중에 연출된 장면임을 화면 하단에 명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품질 관리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어 기준 이하의 상품을 사전에 골라내는 작업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진행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엔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중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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