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국토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상태바
국토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2.03.14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의 원인이 무단 구조변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품질관리, 감리 소홀 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14일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지난 1월 12일부터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됐다.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하기 위해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사조위는 붕괴사고 원인이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해 하중이 중앙부로 집중됐기 때문으로 봤다.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했다.

또 사조위는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위의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사조위 김규용 위원장은 “위원회는 두 달간 사고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했고,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