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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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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2.03.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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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용자동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취소했다.

조사위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한 뒤 기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지난 28일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내달 1일 개최 예정인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취소를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응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며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 M&A 투자계약해제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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