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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 윤민섭 센터장 "금융소비자 디지털금융활용 역량 조사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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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 윤민섭 센터장 "금융소비자 디지털금융활용 역량 조사 필수적"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3.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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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센터장이 시행 1주년을 맞은 금융소비자법에 대해 "규제의 바탕이 되는 금융소비자의 행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며 "금융소비자역량조사에 디지털금융활용 역량에 대한 조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31일 오후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소비자법학회·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공동 주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금융소비자법 정비사항'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센터장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센터장
윤 센터장은 한국의 디지털 금융 환경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했고, 취약계층 범위가 확대됐으며 인공지능의 활용 증가 및 설명의무 이행방식이 단순 설명에서 정보제공 방식으로 변화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금소법이 이 같은 금융 변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디지털환경에서 금융거래를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인공지능 또는 알고리즘에 의한 금융소비자차별행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한가 ▲대출비교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출상품을 알아보는 소비자의 행위에 대해서 영업점에서 대출을 거절하는 것이 적절한가 등이다.
 
윤 센터장은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정비사항으로 5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금융감독 당국과 시장의 적극적 소통이다. 그는 "한국의 금융당국이 스타트업 등과의 소통에서는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신유형 금융상품 및 판매방식의 변화 등 시장이 일정규모로 성장하기 이전단계부터 시장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의 디지털금융 이용행태 분석 및 연구 필요를 제안했다. 윤 박사는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업자 등은 규제관련 연구(영향분석, 해외사례 등)를 실시하고 있으나, 규제의 바탕이 되는 금융소비자의 행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며 "금년 또는 내년 중에 금융소비자역량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디지털금융활용 역량에 대한 조사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소비자의 역량강화와 금융업계 및 금융감독당국의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를 언급했다.
 
금융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단순히 금융지식을 사전에 전달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업계가 예산 등을 보조하고, 민관이 금융교육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역량 및 교육효과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업계 및 감독기관의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관직렬제도의 적극적 운영과 더불어 민원처리부서라는 인식이 있는 금융소비자부서에 대한 관점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CCO의 실효성 강화에 대해 CCO의 업무메뉴얼 개발, 최소자격요건 마련, 권한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감사, 준법지원인, 정보보호최고 책임자 등 다양한 업무의 임원이 임명되고 있으나, 각 업무별 상호연계성, 직급체계 등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원칙중심규제의 유지 ▲금융상품판매채널 중 중개대리업자에 관한 진입규제 체계 일원화 ▲신종 디지털금융에 대한 적극적 시장감시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행위 등 디지털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수집 및 검토를 위한 작업반 상설 운영 등을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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