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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동원산업·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비율 '자산가치' 기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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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동원산업·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비율 '자산가치' 기준으로 변경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5.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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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은 주주 가치를 높이고 시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비율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준시가에서 자산가치로 기준을 바꾼 것이다.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는 18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 비율을 기존 1:3.8385530에서 1:2.7023475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동원산업의 합병가액도 종전 24만8961원에서 38만2140원으로 53.5% 상향 조정됐다.

앞서 동원그룹은 지난 달 7일 상장사이자 중간 지주사 격인 동원산업과 비상장사이자 순수 지주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우회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동원산업 합병가액은 자산가치가 아닌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산정됐다. 기준시가가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일부 소액주주와 시민단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상장사는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으면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기준시가를 고집하는 것은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진 동원엔터프라이즈 가치를 높이고 동원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하기 위함"이라며 합병비율에 반발했다.

기준시가가 아닌 자산가치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네이버 카페 '동원산업 주주 권리보호 모임' 회원들은 주주가치 훼손을 사유로 참치 불매운동까지 계획하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회사가 합병 비율을 자발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내달 초 합병 결의 금지 가처분 등 법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동원그룹은 이들 요구를 수용해 동원산업의 합병 비율을 자산가치로 변경했다.

동원그룹에 따르면 기업이 합병을 추진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반영해 합병 비율을 변경한 사례는 거의 드문 경우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영효율성을 증대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고려해 합병 비율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순수 지주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동원산업에 흡수돼 동원산업이 동원그룹의 사업 지주사가 된다. 동원그룹은 양사가 가진 장점이 시너지를 발휘해 향후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tarKist Co.(스타키스트), 동원로엑스 등 손자회사였던 계열사들은 자회사로 지위가 바뀌게 된다. 더욱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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