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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8700원에 산 항공권 취소하려니 4만8900원을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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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8700원에 산 항공권 취소하려니 4만8900원을 내라고?
트립닷컴 "수수료는 공급업체 규정"
  • 김강호 기자 pkot123@csnews.co.kr
  • 승인 2022.06.06 08:1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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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은 3만8700원에 구입했는데 취소 수수료가 4만8900원이라고 안내 받은 소비자가 황당함을 토로했다.

충청남도 당진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중순 트립닷컴을 통해 김포에서 광주로 가는 진에어 항공편을 3만8700원에 예약했다.

김 씨는 며칠 후 시간을 잘못 예약한 것을 알고 취소하려던 중에 취소수수료가 4만8900원이 부과된 것을 보고 황당했다. 해당 항공권의 구입가격은 3만8700원이었기 때문.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1만 원 이상의 손해를 봐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의아했다. 트립닷컴 측에 항의하자 담당자는 규정에 따랐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트립닷컴은 진에어 및 중간 공급업체를 대행해 항공권을 판매할 뿐이며 취소 수수료는 공급업체에서 정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재차 항의하자 트립닷컴은 금액에 포함된 진에어의 자체 항공 취소 수수료 1만 원만 내면 나머지 취소수수료는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씨는 "항공권마다 취소수수료가 다르다고 하는데, 수수료가 구입가보다 비싸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립닷컴 관계자는 “취소 수수료는 예약 화면에서 항상 안내된다. 또한 수수료 금액은 공급업체의 규정이며 판매 업체도 따르는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김 씨의 경우, 특별히 회사 측에서 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립닷컴 측은 공급업체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진에어 관계자는 "각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는 좌석 계약을 맺어 할당하는 것이므로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은 항공사의 소관이 아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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