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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티켓 취소 수수료 규정상 10%인데...실제 10.5% 떼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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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티켓 취소 수수료 규정상 10%인데...실제 10.5% 떼가는 이유?
  • 김강호 기자 pkot123@csnews.co.kr
  • 승인 2022.06.02 0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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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요금의 취소 수수료 산정 방식이 이용자보다는 업체측 편의만 우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레일과 SRT는 운송약관상 티켓 취소 수수료에 대해 50원 미만은 0원으로 처리하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올려서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국내 은행에서 외화를 환전할 때는 1원 단위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납부의 경우에는 10원 단위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현실을 감안할때, 현재 기차요금 취소 수수료 기준은 정비돼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5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에서 그날 오후 18시에 천안행 무궁화호 열차를 예매했다. 그러나 출발 한 시간 전 김 씨는 사정이 생겨 티켓 예매를 취소했다. 그런데 이틀 후 자신이 결제했던 계좌에서 600원의 취소 수수료가 빠져나갔다.

김 씨는 열차 요금이 5700원이고 코레일의 취소 수수료는 운임의 10%라고 돼 있어 570원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30원이 더 부과된 게 의아했다. 코레일 고객센터 관계자는 "50원 미만은 십 원 단위를 절삭하나, 51원 이상은 100원으로 올리는 것이 규정"이라고 안내했다.

김 씨는 “동네 구멍가게들도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거슬러주는데 코레일의 계산법은 황당하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마음대로 수수료를 반올림해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의 운송약관 제 8조에 따르면 운임을 받거나 반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단수 처리는 정기권의 경우, 50원 미만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코레일뿐만 아니라 SRT도 규정이 똑같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약관에 나와 있다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돼 문제 삼기는 힘들다. 이 부분은 법리적 판단사항에 해당되며 공정위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단수 처리에 대한 규정과 근거는 국고와 세금에서는 법과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고 및 세금에서는 절삭될 수는 있지만 절상 기준은 나와있지 않다.

국고금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1항과 2항에서는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3항에 예외의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109조의2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말한다. 다른 공공기관은 재량으로 준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금 역시 소득세법 86조 소액부 징세에 따르면 원천징수세, 소득세의 경우는 1000원 미만일 경우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국내은행에서 외화 환전의 경우 통장 입금은 1원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되지만 현금의 경우는 1원 단위의 단수 처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신한은행은 10원 단위까지는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1원 단위는 따로 통장으로 입금한다. 우리은행은 5원 이상은 10원으로 절상하고 5원 미만은 절삭된다. 국민은행은 1원 단위는 금액에 상관없이 절삭 처리된다. 하지만 하나은행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금액과 상관없이 절상해서 지급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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