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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언제든지 해지" 본사규정 있으나 마나...현장선 '당월 취소 불가' 소비자만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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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언제든지 해지" 본사규정 있으나 마나...현장선 '당월 취소 불가' 소비자만 골탕
특정일·정해진 기간 내에만 철회 가능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3.03.3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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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대교 눈높이교육 학습지를 신청했다가 자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2월22일 해지 신청했다. 방문교사가 3월 달 교재비는 내야 한다기에 본사에 항의했으나 교재비 20여만 원이 카드에서 자동으로 인출됐다. 박 씨는 “본사에서도 낼 필요가 없다 했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학습지 교육비를 인출해 간다는 게 이해되질 않는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2.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재능교육 방문교육을 해지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전 월에 해지 의사를 전달했어야 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씨는 “공정위원회 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계약 중 언제든지 해지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면서 “전 월에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학습지 해지가 가능하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토로했다.

#3. 서울시 강북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최근 아이챌린지 학습지를 해지하려고 했으나 교재가 이미 발송돼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 씨는 다음 회차부터 발송을 막아달라며 다시 해지를 청했으나 업체는 매달 10일 전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하니 다음달에 다시 연락하라고 말했다. 최 씨는 “애초에 가입할 때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다”면서 “특정 일자를 두고 해지 신청을 받는 건 해지 방해가 아닌가”라고 불만을 표했다.

다달이 받는 학습지를 해지하려다 '신청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국내 교육업체들은 소비자가 해지를 원하는 즉시 취소 접수하고 약관에 따라 위약금 및 환불 금액을 따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특정 일자나 정해진 기간 내에만 해지가 가능토록 강제하고  있다. 이같은 해지 규정을 사전에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도 갈등 요인이다.

31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지난해 학습지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중 과반 이상이 해지 관련된 내용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학습교재와 관련된 불만 상담 중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한 내용이 총 55%를 차지했다.

불만 내용은 주로  ▲해지 신청이 가능한 특정 시점 또는 일자를 지나 해지 접수가 어려움 ▲차월 교재가 미리 제작돼 당월 해지하더라도 차월 교재비까지 납부 요구 ▲당월 해지 시 물어야 하는 수수료가 남은 일수에 비해 비쌈 등 여러 가지였다. 일부 소비자들은 학습지 계약 당시에 교사로부터 해지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거나 세부 약관에만 서술돼 있어 미리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학습지 표준약관에는 ‘회원은 계약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잔여기간의 월회비를 환불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각 교육업체도 공정위 약관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즉시 학습지 해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지 신청이 가능한 특정 일자나 기간은 없다는 설명이다.
 


대교는 “고객이 원하면 바로 어디든 연락해 취소 가능하며 해지 요청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해지 의사가 전달된 날로부터 교재료도 따로 청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능교육도 고객이 해지를 요구하면 약관에 따라 바로 해지한다는 입장이다.

재능교육 관계자는 "다만 교사들이 원활한 학습관리를 위해 최소 2주 전부터 교재와 학습 내용을 준비하기 때문에 최소 2주 전 해지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매월 초 1일~10일 사이에 익월 진행여부를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은 "고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를 접수할 수 있으며 고객의 해지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면 회사는 해지 처리를 하고 있다. 중도 해지 시 공정위 고시를 준수해 환불하고 있으며 환불 금액을 돌려드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천재교육은 "고객이 취소환불 의사를 밝혔을 때부터 서비스 사용금액이 청구되지 않으며 이용 약관에 따라 취소환불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본사 공식 메뉴얼과 다르게 업무 처리되는 교육 현장에 대해선 일부 교사들이나 지부의 잘못된 업무 대응 때문일거란 설명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계약 형태로 이뤄진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식 메뉴얼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해 고객과의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면서 "또한 차월 학습지가 미리 제작됐는데 중도 해지할 경우 교사 본인이 학습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각 지역 지국에서 직접 업무 내용을 교육 및 관리하기 때문에 본사가 일일히 개입하거나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다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고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재교육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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